새달 중순 형사재판 착수… 尹 ‘셀프 변론’으로 증인 압박 나선다

새달 중순 형사재판 착수… 尹 ‘셀프 변론’으로 증인 압박 나선다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5-01-30 23:53
수정 2025-01-30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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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늘 재판부 배당

증인들 진술에 심리적 압박 효과
박근혜는 불출석 ‘궐석재판’ 심리
국헌문란·최상목 쪽지 주요 쟁점
尹측 ‘보석 신청’ 방안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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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통제
출입 통제 설 연휴인 30일에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출입문이 통제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난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국회 봉쇄 등 남은 의혹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이어 가고 있다.
뉴스1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다음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이른바 ‘최상목 쪽지’ 작성·전달 주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등을 놓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점쳐진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르면 31일 윤 대통령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한 뒤 다음달 중순쯤 공판준비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심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형사재판은 출석을 결정하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하는 것이 의무 사항”이라면서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입장을 표명할 것이란 점을 시사했다.

지난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며 출석하지 않았고 결국 피고인이 없는 ‘궐석재판’으로 1·2심 선고까지 이뤄졌다. 하지만 법조인 출신인 윤 대통령은 적극적인 변론에 나서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전언이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할 경우 증인들에게 일종의 심리적 압박이 가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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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과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에서도 비상계엄 선포에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경력을 투입해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는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지 않았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 차원에서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최상목 쪽지’의 작성·전달 주체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이 쪽지에는 국가비상입법기구 설치를 위한 예산 편성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이 쪽지가 비상계엄 선포의 국헌 문란 목적이 담긴 핵심 증거라고 판단했으나, 윤 대통령은 쪽지의 작성과 전달 행위를 모두 부인했다.

이 밖에도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윤 대통령 측이 위법 수사에서 비롯된 기소는 성립할 수 없다며 공소 기각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보석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독이 있는 나무에는 독이 있는 열매가 맺힐 뿐”이라며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므로 검찰의 기소 또한 불법의 연장”이라고 주장했다.
2025-01-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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