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무죄 판단 배경은
압수·수색 과정서 취득한 증거물“절차 벗어나 증거능력 인정 안 돼”
삼바 ‘부정회계’ 의혹 고의성 여부
“위험 공시 필요하지만 은폐 아냐”
檢 ‘무리수 기소’ 논란 못 피할 듯
![이재용(가운데)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1년 만에 2심에서도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스1](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2/04/SSC_20250204001852_O2.jp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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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가운데)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1년 만에 2심에서도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스1](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2/04/SSC_20250204001852_O2.jpg.webp)
이재용(가운데)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1년 만에 2심에서도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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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이재용(57) 삼성전자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이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해서다. 여기에 명확한 물증 없이 정황만으로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3일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본안과 같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공소사실에 대해 추측이나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며 무죄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1심 법원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여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의 서버 등에서 확보한 전자정보에 대해 정보 선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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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심에서 새로 제출한 증거들 역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탐색·선별 등의 절차의 존재 및 실질적인 참여권 보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형사 사법의 정의 실현을 위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로직스의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서도 “(바이오젠의) 콜옵션(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이 행사되면 로직스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회계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삼성 측의 손을 들어 줬다.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8월 증권선물위원회의 로직스 제재 처분에 대해 “로직스가 2015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이 2심에서 이를 반영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며 부정회계 의혹이 2심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 회장의 지분이 많은 제일모직의 기업가치를 올리기 위해 바이오젠의 콜옵션을 의도적으로 은폐했고, 2015년에서야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해 에피스 가치를 부풀렸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가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일부 피고인이 특정한 의도를 드러내거나 문서를 조작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개입했으나 그 처리 결과는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본시장법의 부정거래 행위는 진실을 공시하더라도 다른 목적이 있었다면 부정행위가 되지만, 회계처리는 유용한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했다면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 미래전략실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뤄졌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항소심 선고 직후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제는 피고인(이 회장)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를 권고했음에도 기소를 강행한 검찰은 ‘무리수 기소’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난 이후 검찰은 분식회계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증거 2000여개를 새로 제출하는 등 공을 들였으나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상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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