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필요해 찾아온 20대男 ‘알몸 감금’… 안마 강요 등 가혹 행위한 20대 징역형

대출 필요해 찾아온 20대男 ‘알몸 감금’… 안마 강요 등 가혹 행위한 20대 징역형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5-02-03 18:19
수정 2025-02-04 0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일간 모텔에 가두고 폭행·협박
피해자 2층서 뛰어내려 겨우 탈출

이미지 확대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대출이 필요해 찾아온 남성을 알몸으로 모텔에 가두고 20여일간 마구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중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 대출을 원한다며 찾아온 B(20)씨에게 가짜 문서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이른바 ‘작업 대출’을 소개했다. 이후 “돈을 빌리는 데 필요하다”며 B씨의 휴대전화와 운전면허증을 빼앗은 뒤 인천의 한 모텔에서 함께 지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B씨가 “집에 가고 싶다. 대출은 받고 싶지 않다”고 하자, 악몽 같은 폭행이 시작됐다.

A씨는 B씨의 얼굴을 때리면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도망치면 너희 가족을 찾아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또 B씨가 모텔에서 달아나지 못하도록 옷을 모두 벗긴 뒤 객실에 감금했고, 출입문 앞에서 감시하기도 했다. A씨는 B씨에게 안마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도 반복했다. B씨는 감금생활 20여일 만인 2023년 1월 30일 새벽 알몸 상태로 모텔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가까스로 탈출했다.

경찰에 검거된 A씨는 2023년 11월 중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5월 첫 재판 출석을 앞두고 달아났다가 4개월 만에 붙잡혀 뒤늦게 구속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과거 감금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년 2개월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5-02-04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