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 신빙성 떨어져”… 무죄로 뒤집힌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증언 신빙성 떨어져”… 무죄로 뒤집힌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김희리 기자
입력 2025-02-05 00:57
수정 2025-02-05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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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황운하 항소심서 무죄

서울고법 “수사 청탁 증명 어려워”
‘하명수사’ 文정부 비서관들도 무죄
檢, 조국·임종석 수사 영향 불가피
“증언 신빙성 배척… 즉각 상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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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왼쪽)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오른쪽)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출석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송철호(왼쪽)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오른쪽)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출석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3년 11월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1년 3개월 만에 뒤집힌 것이다. 검찰은 1심 판결 후 이 사건에 연루된 의혹으로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재수사를 진행 중인데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설범식·이상주·이원석)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과 황 원내대표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시장이 황 원내대표에게 하명수사를 청탁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핵심 이유다.

‘청와대 하명수사’의 증거가 없다는 2심 판단에 따라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도 무죄로 뒤집혔다. 다만 울산시 내부 자료를 토대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전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 보고서를 만든 혐의를 받는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은 선거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돼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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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수사청탁·하명수사’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2017년 9월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원내대표에게 김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했고 ▲청와대가 김 의원의 비위 첩보를 경찰에 하달해 하명수사를 유도했다고 봤다.

그러나 2심 법원은 1심에서 송 전 시장이 수사를 청탁했다고 증언한 윤장우 전 민주당 울산시당 정책위원장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했다. 재판부는 “윤 전 위원장이 추상적인 진술 외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기억나지 않거나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송 전 시장 등이 공모해 김 의원 관련 비위 정보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반부패비서관실을 통해 경찰청과 울산경찰청에 하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의 비위 정보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경찰에 이첩한 것이 청와대 비서관의 업무에 속한다고 본 것이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 전 시장의 울산시장 당선을 돕기 위해 청와대가 상대 후보였던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하명했다는 의혹이다.

이번 판결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대표와 임 전 비서실장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관련 수사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즉각 상고하겠다며 반발했다. 중앙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1심 재판부가 이틀간에 걸친 증인신문을 통해 신빙성을 인정한 주요 증인의 증언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신빙성을 배척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공직자들은 모두 처벌을 면하게 된 반면 이들의 요구 등으로 선거공약 자료를 제공한 지방공무원들만 처벌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황 원내대표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상고해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반면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가해자는 거리를 활보하는 세상이라면 이게 나라냐”고 반발했다.
2025-02-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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