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4.12.13.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회를 봉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내란 사태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치안 활동을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으나, 김 전 서울청장은 법정에 출석했다.
조 청장 변호인은 이날 “경찰청장으로서 계엄 상황에 당연히 요구되는 치안 유지 활동을 했는데 계엄군 활동 지원으로 오인받고 있다”며 “실제로는 내란 사태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계엄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범죄 실현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청장 변호인도 “내란죄와 고의 국헌문란의 공모관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달 8일 구속기소 됐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후에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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