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자금 수수 2심도 징역 5년… 법정구속

‘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자금 수수 2심도 징역 5년… 법정구속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2-06 14:51
수정 2025-02-0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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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2.6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2.6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대선 예비경선 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7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무죄를,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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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6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6 연합뉴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5월 2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 선고와 함께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보석은 김 전 부원장에게 구속 사유가 있음에도 이 재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허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남 변호사에 대해서는 “수사 개시 이래 범행을 자백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했으며 다른 재판에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할 상황이 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부원장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인 남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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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2.6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2.6 연합뉴스


이 가운데 6억원은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됐으며, 나머지 2억 4700만원은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부원장은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 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이 징역 12년, 벌금 3억 8000만 원을 선고하고 7억 800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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