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2.6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2/06/SSC_20250206145109_O2.jpg.webp)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2.6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2/06/SSC_20250206145109_O2.jpg.webp)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2.6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대선 예비경선 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7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무죄를,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6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2/06/SSC_20250206150055_O2.jpg.webp)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6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2/06/SSC_20250206150055_O2.jpg.webp)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6 연합뉴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5월 2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 선고와 함께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보석은 김 전 부원장에게 구속 사유가 있음에도 이 재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허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남 변호사에 대해서는 “수사 개시 이래 범행을 자백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했으며 다른 재판에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할 상황이 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부원장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인 남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2.6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2/06/SSC_20250206150117_O2.jpg.webp)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2.6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2/06/SSC_20250206150117_O2.jpg.webp)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2.6 연합뉴스
이 가운데 6억원은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됐으며, 나머지 2억 4700만원은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부원장은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 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이 징역 12년, 벌금 3억 8000만 원을 선고하고 7억 800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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