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99억 신고 누락’ 김남국 前의원 1심서 무죄

‘코인 99억 신고 누락’ 김남국 前의원 1심서 무죄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5-02-11 01:09
수정 2025-02-11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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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당시엔 재산 신고 대상 아냐”
金 “표적 기소” 檢 “증거 조작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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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뉴시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뉴시스


수십억원어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등록재산이 아니어서 김 전 의원에게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산 신고와 관련해) 소명이 부실하거나 부정확하다고 볼 부분은 있다”면서도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질적인 총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선고 뒤 취재진 앞에서 “국내 코인 투자자는 1500만명으로 주식 투자자보다 많다. 코인 투자는 합법적 경제활동”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 개정으로 (코인이) 재산 신고 대상이 됐는데도 숨긴 의원들에 대한 수사나 기소는 없었다는 점에서 부당한 정치 표적 기소였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앞두고 코인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옮겨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바꾸는 방식 등으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의 재산등록신고는)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를 조작하고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2025-02-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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