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당시 군인에 억압 받은 국민 없어”
“오히려 군인이 시민에 폭행 당해” 주장
![윤석열 헌법재판소 센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2/11/SSC_20250211160257_O2.jp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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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헌법재판소 센터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1 홍윤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 “오히려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 당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계엄 당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란 프레임으로 만든 ‘체포’, ‘누구를 끌어내는 일’,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국민에게 군인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계엄 상황에서 경비 질서를 유지하러 간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 당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탄핵소추안과 예산안, 특검안 발의 등이 “국회 권한”이라고 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줄탄핵, 예산 및 입법 폭거가 국회 권한이라면,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란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간첩법과 그런 것들을 (정 위원장이) 심사숙고하는 중이라고 하는데 위헌적 법들, 핵심 국익을 침해하는 법들을 일방적으로 신속하게 국회에서 그렇게 많이 통과시켜 놓고 왜 간첩법이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가 나온 지 오래 됐는데 아직 심사숙고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국가 안보를 위해 간첩법 개정이 필요한데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것 아니냐“는 취지로 물었다. 이와 관련 정 위원장은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많이 사용했다는 정 위원장의 지적에 대해선 “법률안 거부권은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나 레이건 대통령도 수백번씩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에게 문안 때문에 그러니 빨리 검토해 보라고 해서 그대로 수용해서 해제하는 것으로 했다. 그리고 국방부장관 등을 불러 군을 철수시키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이 오는데 시간이 걸려 계엄 해제시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먼저 언론 브리핑을 해야겠다 싶어서 간단한 담화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발표하고 나니 정족수가 다 차서 해제 국무회의를 한다고 했다”며 “국무회의는 1분밖에 안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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