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밀수 HDC신라면세점 前대표 법정 구속

명품 밀수 HDC신라면세점 前대표 법정 구속

강남주 기자
입력 2025-02-11 23:48
수정 2025-02-11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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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형… 1억 7200만원 추징

명품 시계 등 고가 면세품을 외국인 명의로 산 뒤 국내로 밀반입한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1억 7200여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법원은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HDC신라면세점 전·현직 직원 4명과 홍콩 소재 특판업체 대표·직원 등 6명 중 2명에게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100여만∼1억 5300여만원을 명령했다. 나머지 4명에게는 벌금 100만∼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1900여만∼1억 2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HDC신라면세점 법인에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19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신 판사는 A씨와 관련해 “면세품 밀수를 막아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 직원을 통해 고가 밀수품을 대리 구매해 죄질이 불량하고 거래업체와 직원들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했으며 밀수 금액도 1억 7000만원이 넘는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4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홍콩에서 롤렉스 등 고가 명품 시계 4개(시가 1억 7257만원 상당)를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HDC신라면세점과 거래한 홍콩에 있는 특판업체 직원들이 A씨 요구에 따라 외국인 명의를 빌려 국내에서 면세가로 명품 시계를 구매한 뒤 홍콩으로 가지고 나갔다. HDC신라면세점 전·현 직원들이 이 시계를 현지에서 건네받아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범행할 당시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는 3000달러였지만 외국인에게는 제한이 없었다. A씨는 범행 당시 HDC신라면세점 대표이사였다.

2025-02-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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