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정숙 여사 명예훼손’ 혐의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불기소 처분

검찰, ‘김정숙 여사 명예훼손’ 혐의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불기소 처분

하승연 기자
입력 2025-02-12 14:43
수정 2025-02-1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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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2024.1.25 연합뉴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2024.1.25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가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했던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조아라)는 김 여사가 배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이달 초 불기소 처분했다.

배 의원은 지난해 5월 김 여사의 지난 2018년 인도 타지마할 출장이 국고 손실과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영부인 외교를 위한 순방예산은 없다”면서 “인도 방문을 위한 예비비가 단 3일 만에 기획재정부에 신청해 승인이 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부인 의전을 위해 대통령경호실, 비서실 직원들이 문체부가 신청한 예산으로 함께 다녀왔기에 예산전용이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 사건의 주범을 굳이 따지자면 김 여사가 아니라 문 전 대통령”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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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사전투표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사전투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경남 양산시 하북면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제22대 총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2024.4.5 연합뉴스


이에 김 여사는 지난해 6월 명예훼손 혐의로 배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관계기관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공적 인물에 대한 의혹 제기였고, 법리상 명예훼손죄로 인정하기 어려운 ‘평가’나 ‘의견’에 해당한다”며 수사를 종결했다.

한편 검찰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과 관련해 직권남용, 업무방해, 국고 손실 혐의 고발 사건 수사도 1년여 만인 지난 7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인도 출장이 관련 절차를 준수해 이뤄졌고, 해당 일정은 단순 외유가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 내지 국고 손실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김 여사가 지난 2018년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착용한 샤넬 재킷을 정상적으로 반환했고, 대통령경호처 경호관의 개인 수영강습 의혹과 기업 최고경영자(CEO) 오찬 주재 의혹도 혐의가 없다고 봤다.

다만 검찰은 김 여사의 청와대 특수활동비 옷값 등 지불 의혹이 경찰 수사 사안과 중복돼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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