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 60대 남성 징역 15년 대법원서 확정

‘이재명 습격’ 60대 남성 징역 15년 대법원서 확정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5-02-13 10:28
수정 2025-02-1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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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지난해 1월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4.1.2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지난해 1월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4.1.2 연합뉴스


지난해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시도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10시 27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 신공항 상황 설명을 듣고 이동하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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