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방사 경비단장 “이진우가 국회 진입해 의원 끌어내라 지시”

수방사 경비단장 “이진우가 국회 진입해 의원 끌어내라 지시”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5-02-14 01:23
수정 2025-02-14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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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8차 변론

계엄 당일 현장 지휘자 증인 참석
조태용 “홍장원 체포조 메모 4개”
계엄 전날·당일 김여사와 문자 정황

尹의 조태용 직접 신문 제지당해
“洪, 중립성 심각… 이미 신뢰 잃어”
18분간 증언·메모 신빙성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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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이 열린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방청석에서 국민의힘 강명구(왼쪽) 의원이 변론 시작을 기다리며 윤상현(가운데)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은 같은 당 김민전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이 열린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방청석에서 국민의힘 강명구(왼쪽) 의원이 변론 시작을 기다리며 윤상현(가운데)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은 같은 당 김민전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병력을 지휘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언했다. 당시 ‘국회 진입 지시’를 두고 군 지휘부가 엇갈린 증언을 한 가운데 현장 지휘자가 명확하게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정치인 체포 명단이 기재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를 놓고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을 열고 조 원장과 조 단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마지막 증인으로 출석한 조 단장은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관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정형식 재판관의 질의에 “그렇게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답했다. 정 재판관이 “해석이 아니라 수방사령관의 지시냐”고 다시 묻자 조 단장은 “그렇다”고 재차 확인했다.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이다.

조 단장은 임무를 부여받고 나서 이 전 사령관에게 재검토를 요청했고, 이 전 사령관이 ‘너희는 들어갈 필요 없다. 특전사가 국회 본관 내부에 진입했으니 외부에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한 진술을 재확인했다. 정 재판관이 ‘외부 지원’의 뜻을 묻자 “내부에서 의원을 특전사 인원이 끌어내면 (밖에) 사람이 밀집해 있으니 통로를 형성하는 역할을 말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첫 증인으로 나선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 지난 4일 탄핵심판(5차 변론)에서 ‘국정원장 공관 앞에서 (체포 명단) 메모를 썼고, 보좌관에게 다시 쓰게 했다’고 증언한 데 대해 “확인해 봤더니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홍 전 차장은 (메모를 썼다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11시 6분에 공관이 아닌 청사의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 폐쇄회로(CC)TV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 본인이 쓴 메모를 보좌관에게 줘 바르게 필사하게 했다고 하니 두 개가 있는 셈인데 보좌관에게 확인해 보니 네 종류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보좌관이 홍 전 차장에게 필사한 메모를 전달했는데 홍 전 차장이 ‘기억나는 대로 다시 한번 써서 달라’고 해서 쓴 게 세 번째 메모”라고 말했다. 세 번째 메모에 가필한 버전이 네 번째 메모이자 언론에 공개된 것이라는 게 조 원장의 설명이다.

이날 탄핵심판에선 조 원장이 계엄 선포 전날과 당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이 제시됐다.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는 조 원장에게 “계엄 전날과 당일 국정원장과 영부인이 문자를 주고받는 게 이상하지 않으냐”고 물었고, 조 원장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조 원장을 직접 신문하겠다고 요청했다가 재판부로부터 제지당하기도 했다. 대신 증인신문 말미에 18분간 발언하며 “(홍 전 차장은) 야권과 관련한 정치적 중립 문제가 심각하다는 문제가 있었다”며 “홍 전 차장 본인도 자기가 이미 많이 국정원장 눈 밖에 났고 신뢰를 잃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5-02-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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