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구속 취소 청구할 것”…검찰은 ‘오세훈 여론조사 의혹’ 수사 계속

명태균 “구속 취소 청구할 것”…검찰은 ‘오세훈 여론조사 의혹’ 수사 계속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5-03-11 14:44
수정 2025-03-1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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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창원서 명씨 조사
오 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등 집중
명씨 측 변호인은 13일 ‘구속 취소’ 청구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전부터 준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태균(55)씨가 오는 13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할 예정이다.

명씨 측 변호인인 여태형 변호사는 11일 창원지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명씨 구속에 대해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없고 범죄가 중대하지 않다는 취지로 구속 취소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후로 준비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전부터 명씨 구속 취소를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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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뉴스1


명씨 측은 구속 취소 청구에서 앞서 보석 청구 때와 유사한 주장을 펼칠 전망이다.

명씨 측은 앞서 ▲명씨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가 없는 점 ▲누범이나 상습범인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점 ▲범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가지 않았고 그럴 염려도 없는 점 ▲이 사건 재판에 연관된 이나 그 가족의 생명·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없는 점 등을 들어 필요적 보석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이 사건 핵심 증거물인 황금폰(명씨 사용 휴대전화 3대)와 휴대용 저장장치(USB)를 모두 제출했고 그 내용 대부분이 언론 보도로 공개된 점, 양측 무릎 연골이 닳아 없어져 수술한 뒤 통원 치료를 받다 구속된 이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점, 구속 사유인 정치자금법 위반을 한정해 볼 때 명씨 범죄가 그리 중대하지 않다는 점 등도 강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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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미지. 서울신문DB
검찰 이미지. 서울신문DB


이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은 구속 중인 명씨를 창원지검으로 불러 조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지난 6~7일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등을 초점에 놓고 조사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과 관련한 의혹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하고, 오 시장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가 그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납했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두고 명씨는 오 시장과 총 7차례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오 시장은 명씨와 만난 건 2차례 정도이고 2021년 2월 말부터는 관계가 단절됐다고 말한다.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적도, 비용 대납 사실도 없다고 반박한다.

여 변호사는 “어제 강철원씨(전 서울시 정무부시장)를 조사한 것으로 아는데 아마 검찰에서 오늘 강씨 진술에 대해 명씨 입장이 어떤지 물어볼 듯하다”며 “저희는 (오 시장과의 7번 만남과 관련해) 장소와 시간, 누가 동석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했었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여 변호사는 “대구경찰청으로부터 관련된 내용에 대해 어떠한 조사를 하겠다고 통보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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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 변호사는 “명씨는 홍 시장을 두고 ‘장인보다 많이 만난 사람’이라고 했다”며 “홍 시장이 야인일 때부터 교류가 많았고 그가 정치에 복귀할 때 명씨가 정치적 조언 등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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