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통해 상급심 판단 필요”

법원행정처장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통해 상급심 판단 필요”

이보희 기자
입력 2025-03-12 18:07
수정 2025-03-1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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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2. 뉴시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2. 뉴시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재판부가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뜻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천 처장은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알고 있다.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구속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판단 여하에 따라 그 후 신병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은 이날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위헌적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본안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고 윤 대통령의 경우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법원에 수사 관계 서류가 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 하지 않기로 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를 지시하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 52일, 구속기소 41일 만에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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