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씨 측 “황금폰 제출...증거인멸 염려 없어”
김 전 의원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영향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명씨와 함께 기소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도 구속취소 청구서를 냈다.명씨 법률 대리인 여태형 변호사는 13일 오전 11시쯤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명씨 측은 실질적 방어권이 제약되고 있는 점,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구속취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원이 지난해 11월 15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이제는 그 사유가 사라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오른쪽)씨가 지난해 11월 14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14. 연합뉴스
여 변호사는 “법원이 명씨를 구속한 사유가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증거인멸 염려였다”며 “하지만 포렌식 절차까지 이미 완료된 만큼 증거인멸 염려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 변호사는 이번 청구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전부터 명씨 구속 취소를 준비했다는 설명이다.
명씨와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도 11일 창원지법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김 전 의원 측은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된 것에 영향을 받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는 2022년 6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재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 공천을 도운 대가로 김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807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이 돈을 준 혐의다.
명씨는 이와 함께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던 예비후보 배모씨와 이모씨에게 공천을 대가로 각 1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불법 여론조사 등으로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도 받는다.
명씨는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있다. 명씨가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용했던 자신의 휴대전화 3대와 USB메모리 1개를 돌연 숨겨서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녹취 등이 담긴 이 휴대전화는 ‘황금폰’으로 불린다. 명씨 측은 지난해 12월 12일 돌연 입장을 바꿔 검찰에 휴대전화기 등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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