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질 거면 내 손목 그어, 죄책감 갖고 살아”…30대男 집행유예 받은 이유

“헤어질 거면 내 손목 그어, 죄책감 갖고 살아”…30대男 집행유예 받은 이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03-30 09:27
수정 2025-03-3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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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도 헤어진 연인 ‘유사강간죄’로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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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재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판결, 법원, 재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 앞에서 흉기로 손목을 긋는 등 자해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감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1년간 교제한 B(30대·여)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2023년 10월 3일 오전 4시쯤 B씨의 집 앞 벤치로 나오게 한 뒤 자해를 하겠다는 협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깨진 소주병을 B씨에게 쥐여주며 ‘내 손목을 그어라’라고 했고, B씨가 거부하자 다시 ‘나랑 헤어지면 네가 보는 앞에서 죽을 테니 죄책감을 갖고 살아라’라고 하며 소주병을 다시 들고 자신의 손목을 긋는 수법으로 협박했다.

이튿날인 10월 4일 오후 6시쯤에도 A씨는 직장에 있던 B씨를 불러낸 뒤 차에 태워 섬강 인근 주차장으로 갔다. ‘헤어지려면 차에서 내려라’라고 한 A씨는 B씨가 내리려 하자 강가로 이동할 것처럼 차량 액셀을 밟는가 하면,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자신의 허벅지를 찌를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그 뒤 대화를 나누다 A씨는 잠이 들었는데, 자신을 깨운 뒤 출근하겠다는 B씨에게 ‘너는 진짜 안 되겠다. 회사 가지 마’라고 하거나 심지어 ‘내가 쥐여주는 것으로 날 찔러. 그렇지 않으면 네가 죽을 거야’라고 말하며 원주의 한 모텔로 B씨를 데리고 가 2시간 동안 벗어나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같은 달 6일과 11일 퇴근 무렵에도 B씨 직장 앞에 찾아가 기다리고, 같은 달 11일 오후 4시 38분쯤 ‘이왕 연락이 닿았으면 끝을 보는 게 서로 좋겠다’며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 측은 재판에서 ‘깨진 술병과 드라이버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으나,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기록과 진술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021년에도 헤어진 연인에 대한 유사강간죄로 구속돼 재판받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석방된 전력이 있다”면서도 “변론 종결 후 합의한 점, 피해자 신체에 직접 폭력을 행사한 건 아닌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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