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11차 공판 지상중계
“담당 재판때문에” “야근 때문에” 현직 법관들 계속 증인 출석 미뤄재판부 별다른 대응 안하고 일정 순연··· 검찰 ‘속터진다’ 강한 성토
“현재로서는 추가 기소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8월 석방을 기정사실화했다. 지난 2월 11일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기간(6개월)은 다음달 10일 끝난다. 검찰이 다른 혐의를 더해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는 지금의 방침을 유지하면 다음달 11일 자정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구치소를 나서게 된다. 구치소가 아닌 자택에서 ‘출퇴근’하는 피고인들이 서는 법정은 서두를 이유가 확 줄어든다. 재판이 열리지 않는 날 누구와 연락하고 만나는지 법정은 알 길이 없다. 양 전 대법원장과 법정에서 마주해야 하는 증인은 211명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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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관들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각각 근무하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아 각종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보고서)들을 작성한 것으로 지목된 이들이다. 지난달 14일부터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는 검증절차도 이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제시할 문건의 출처를 명확히 하고 임 전 차장의 USB에 담겨 있던 문건과 같은 것인지, 이들이 사용한 이메일 속 파일과 같은 문건인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1일부터 26일, 28일에 이어 이날까지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각각 진행하려고 했지만 네 사람 모두 자신이 맡고 있는 재판 일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는 다시 5일부터 7월 중하순쯤으로 증인신문 일정을 차례차례 조정했다.
●시진국 부장판사의 두 번째 불출석 사유 “당직근무 때문”
그런데 5일 오전 10시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은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는 이번에는 다른 이유를 들어 재판부에 불출석사유서를 냈다. ‘당직 법관으로 지정돼 있어 출석이 어렵다.’ 지난달 26일 예정된 증인신문 일정에는 자신이 맡고 있는 재판 때문에 어렵다고 해 재판부는 시 부장판사의 재판이 없는 5일로 일정을 다시 잡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당직 때문이라는 게 출석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됐다. 각 법원에서는 법관들이 순번을 정해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에 영장 업무를 도맡아 하는 당직제도가 있다. 주로 경력 15년 미만의 단독 또는 배석 판사들이 하던 업무였는데 젊은 판사들이 줄어들면서 부장판사들도 하게 됐고, 과거에 비해 순번이 빨리 돌아오게 되자 매해 사무분담 시기가 되면 법원마다 당직 법관의 대상과 순번 등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이 있을 정도다. 시 부장판사의 불출석 사유는 쉽게 말해 ‘야근이라 재판에 못 나간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대법원 내부 규정까지 확인하며 시 부장판사를 비판했다. 검찰은 “대법원 규칙인 ‘법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는 당직 지정을 받은 법관이 출장·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 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 지정자에게 신청해 당직 근무일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같은 규칙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당직 법관 사무를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이튿날에 당직을 대행한다는 규정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재판의 증인 출석은 출장·휴가와 같이 규칙에 있는 사유 못지 않게 더 불가피하다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는 금요일(지난달 21일) 증인신문 기일이 지정되자 다음날 중요한 개인 일정이 있고, 그 다음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자신의 재판이 있다며 불출석했다. 증인신청된 법관들의 재판 기일과 준비기일, 당직근무 일정까지 모두 고려해 일정을 지정해야 한다는 건데 과연 합당한지 의문”이라는 게 검찰 지적이다.
검찰은 그러면서 재판부에 “일반적인 사건에서도 증인이 회사에서 본인 대신 다른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일 또는 당직 근무가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한 경우 이를 불출석하는 합당한 사유로 보는지 의문이다. 일반인에게도 적용되는 기준을 이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검찰 “일반인들도 당직근무로 불출석 되나…원칙 동일하게 적용”
형사소송법 151조에는 법원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의)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이후에도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한두 번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처분을 받는 게 아니다. ‘정당한 사유’와 ‘결정으로’라는 문구는 오롯이 재판부의 몫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반발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겠다”고만 답했다. 그리고는 4명의 법관을 비롯해 추가 증인신문 일정 계획을 설명했다. 오는 19일 오전 10시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에 대한 증인신문 일정은 지난달에 잡혔고 이 다음 일정을 박남천 부장판사가 읊기 시작했다. “(앞 부분 생략) 7월 23일 오전 10시 박상언. 7월 24일 오전 10시 정다주.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잘 살펴보고 또 필요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이번주 금요일에 시진국을 신문하지 못한다면 시진국은 7월 26일 오전 10시.” 시 부장판사가 재판부에 출석이 가능하다고 밝힌 날짜다.
핵심 증인들과의 대면이 미뤄진 법정에서는 다시 ‘디테일’과의 싸움에 돌입했다. ‘임종헌 USB’ 속 파일에 대해서는 변호인들이 검찰청에서 직접 원본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검증절차를 줄이긴 했지만 그에 못지 않은 양만큼 법원행정처나 외교부 등에서 임의제출 받은 문건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늘어났다. 심의관이나 공무원들이 작성한 문건을 검찰이 해당 기관으로부터 임의제출을 받는 과정에서 작성자들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작성자들의 임의제출 과정에서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법원행정처와 검찰은 2018년 7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실체를 규명한다는 목적 아래 임의제출의 범위 및 방법을 협의했고, 심의관들이 사용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등을 받아 포렌식 등을 거친 다음 현직 심의관들이 추출된 파일을 일일이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심의관들이 업무상 작성한 문건들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행정처 컴퓨터에 보관된 뒤 행정처에서 소지, 관리하는 문건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작성자가 아닌 기관 측의 동의를 받고 협의해야 한다는 얘기다. 작성자인 전직 심의관들의 임의제출 과정에서의 참여권이 배제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임의제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USB 담은 봉인지 ‘누가 처음 붙였다 뗐나’ 확인
공방에도 불구하고 결국 출처를 명확히 하고 실제 검찰이 임의제출받은 각종 파일들과 출력물이 같은 것인지, 흠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검증이 또 종일 이어졌다.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사건과 관련해 제시될 외교부 문건들에 대해 검증할 때는 지난해 외교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USB를 감싼 봉인지가 언제 처음 붙었다가 언제 떼여졌다가 또 언제 다시 붙여졌는지를 확인하는 과정도 있었다. 검증을 위해 USB를 실행해야 했는데 그 전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USB를 봉인해 두었다가 포렌식 작업과 분석을 하기 위해 USB를 사용했다가 다시 봉인해두고 그 외에 USB를 조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최초 봉인지를 해제한 그곳에 부착되어 봉인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변호인들, 이 봉인지를 해제하기 전에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면…”(재판장)
“최초에 봉인을 해제해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게 될 텐데 최초에 있는 외교부 사무관을 참여하도록 했다가 참여하지 않았다고 한 부분이 확인돼야 할 것 같고 봉인해제 한 날짜를 지난해 8월 6일로 했는데 누가 이 봉인을 해제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사이에 봉인 해제한 검찰 관계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이 오갔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의 의문이 해소되자 박 부장판사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 봉인을 해제하기 전에 이 상태로 사진을 한 장 찍도록 하겠습니다”라며 USB를 꺼내기 전 봉투의 모습까지 법원 직원을 통해 사진으로 남겼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