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유승준 효과’ 주장
교훈 맞지만 긍정 효과 글쎄
영주권자 입영 늘어나는 건
국내 경제활동 유인 때문
1심, 입국 금지 조치 “적법”
대법, 처분 여부만 판단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 조치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우리 사회 가장 민감한 이슈 중 하나인 병역 문제를 건드린 탓일까요. 한창 가수 활동을 하던 시절 ‘아름다운 청년’으로 불렸던 유씨에 대한 배신감 때문인지 17년이 지나도 “용서해줄 수 없다”는 여론이 팽배합니다. 물론 일부는 “그 정도 했으면 됐다”라며 유씨에 대해 온정적인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사실 유씨의 지난 17년 역사는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을 때 국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여주는 본보기나 다름 없습니다. 유씨에 대한 무기한 입국 금지 조치는 유씨에게 ‘불이익’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국민들을 향해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하급심 재판부는 이 메시지를 ‘공익’의 관점에서 바라봤습니다. 입국 금지 조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국민의 병역 의무 이행)이 불이익(무기한 입국 금지)보다 크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논리입니다.
유씨 측은 재판부의 이런 논리를 깨기 위해 1심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입국 금지 조치로 인해 부상 또는 외국 영주권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자발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이른바 ‘유승준 효과’가 발생했으므로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를 유지할 공익 상의 필요가 존재하지 않는다.”
장기간 입국이 금지된 유씨를 반면교사 삼는 사례가 있다는 건데요. 실제 외국 영주권자들의 자원 입대가 점점 늘고 있기는 합니다. 병무청이 2004년 해외 영주권자 입영 신청 제도를 운영한 뒤로 첫 해 38명이 지원했지만, 2011년 200명대를 돌파한 뒤 지난해 685명을 기록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벌써 396명이 입대를 신청했습니다. 연예인들의 군 입대 시기도 빨라졌다고 하는데요. 병무청에 따르면 연예인들이 평균 24~25세가 되면 입영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이걸 유승준 효과로 볼 수 있을까요.
1심 재판부는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1년 내지 5년의 단기간에 그쳤을 경우에도 부상을 이유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거나 외국 국적자로서 병역 의무가 없는 연예인 등이 자진해서 입대하는 이른바 ‘유승준 효과’가 발생했을 지 의문”이라면서 유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외국 시민권을 딴 유명인 중에 무기한 입국 조치를 당한 사람은 유씨가 유일할 겁니다. 군대를 안 가려고 꼼수를 부렸다가는 큰 일 난다는 교훈을 줬다는 측면에서는 유승준 효과가 있다고 볼 수도 있을텐데요. 그러나 군대를 안 갈 수도 있는 사람들이 유씨 때문에 군 입대를 자원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영주권자 입영 신청 제도는 2003년 11월 미국 뉴욕의 한 교민이 “영주권자가 군 복무를 희망할 때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건의하면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영주권자들이 자원 입대할 때는 군 복무 중에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도록 휴가 기간에 왕복 항공료를 지급합니다. 이후 영주권자들의 입대가 늘어나는 것은 ‘국력 신장’ 때문이라는 게 병무청의 해석입니다.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낫다고 본 외국 영주권자들이 기왕이면 병역 의무도 함께 이행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싸이, MC몽 등 일부 연예인이 병역 수난을 겪은 뒤로 연예계에서도 병역을 굳이 피하지 않는 분위기가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그룹 2PM의 옥택연은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허리 디스크로 보충역(4급) 판정을 받았는데도 치료를 받고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습니다. 옥택연은 지난해 6월 제15회 병역명문가 시상식 때 사회를 보기도 했는데요. 이날 축사를 하러 온 이낙연 국무총리는 옥택연을 향해 “훌륭하다”며 치하했다고 합니다.
다시 유승준 효과로 돌아가 보면, 1심 재판부는 유씨 측 주장에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이른바 ‘유승준 효과’는 이 사건 입국 금지 조치 이후의 사정으로서 입국 금지 조치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유승준 효과가 실제 있든 없든, 이 사건 판결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대법원이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의 근거가 된 입국 금지 조치가 ‘처분’에 해당되는지만 살핀 것과 달리, 1심 재판부는 입국 금지 조치가 왜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지 않았는지 자세히 기술했습니다. 특히 유씨는 다른 외국 국적 취득자와는 달리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씨가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수령한 상태에서 일본 공연과 미국 가족 방문을 빌미로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낸 후 미국에 들어가 시민권을 취득했고, 탈법적 방법으로 병역 의무를 기피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해 국내에서 영리 활동을 하려고 한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대법원도 이 부분 판단은 생략한 채 입국 금지 조치가 처분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지만, 일부에서는 2002년 2월 유씨가 이 조치 때문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는데 “왜 처분이 아니냐”며 전제부터 틀렸다는 주장까지 내놓았습니다. 재외동포에 대한 포용적 태도를 앞세우기 전에 더 꼼꼼한 법리 적용이 이뤄졌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교훈 맞지만 긍정 효과 글쎄
영주권자 입영 늘어나는 건
국내 경제활동 유인 때문
1심, 입국 금지 조치 “적법”
대법, 처분 여부만 판단
17년 만에 입국 길 열린 유승준
2003년 6월 26일 약혼녀 부친상 조문을 위해 입국 금지조치가 일시 해제된 유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 질문을 받는 모습. 연합뉴스
사실 유씨의 지난 17년 역사는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을 때 국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여주는 본보기나 다름 없습니다. 유씨에 대한 무기한 입국 금지 조치는 유씨에게 ‘불이익’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국민들을 향해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하급심 재판부는 이 메시지를 ‘공익’의 관점에서 바라봤습니다. 입국 금지 조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국민의 병역 의무 이행)이 불이익(무기한 입국 금지)보다 크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논리입니다.
유씨 측은 재판부의 이런 논리를 깨기 위해 1심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입국 금지 조치로 인해 부상 또는 외국 영주권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자발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이른바 ‘유승준 효과’가 발생했으므로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를 유지할 공익 상의 필요가 존재하지 않는다.”
장기간 입국이 금지된 유씨를 반면교사 삼는 사례가 있다는 건데요. 실제 외국 영주권자들의 자원 입대가 점점 늘고 있기는 합니다. 병무청이 2004년 해외 영주권자 입영 신청 제도를 운영한 뒤로 첫 해 38명이 지원했지만, 2011년 200명대를 돌파한 뒤 지난해 685명을 기록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벌써 396명이 입대를 신청했습니다. 연예인들의 군 입대 시기도 빨라졌다고 하는데요. 병무청에 따르면 연예인들이 평균 24~25세가 되면 입영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이걸 유승준 효과로 볼 수 있을까요.
1심 재판부는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1년 내지 5년의 단기간에 그쳤을 경우에도 부상을 이유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거나 외국 국적자로서 병역 의무가 없는 연예인 등이 자진해서 입대하는 이른바 ‘유승준 효과’가 발생했을 지 의문”이라면서 유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모범 병사 옥택연
미국 영주권자에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으면서도 치료를 받고 현역 입대한 그룹 2PM 옥택연이 지난해 6월 제15회 병역명문가 시상식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 병무청 제공
우선 영주권자 입영 신청 제도는 2003년 11월 미국 뉴욕의 한 교민이 “영주권자가 군 복무를 희망할 때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건의하면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영주권자들이 자원 입대할 때는 군 복무 중에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도록 휴가 기간에 왕복 항공료를 지급합니다. 이후 영주권자들의 입대가 늘어나는 것은 ‘국력 신장’ 때문이라는 게 병무청의 해석입니다.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낫다고 본 외국 영주권자들이 기왕이면 병역 의무도 함께 이행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싸이, MC몽 등 일부 연예인이 병역 수난을 겪은 뒤로 연예계에서도 병역을 굳이 피하지 않는 분위기가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그룹 2PM의 옥택연은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허리 디스크로 보충역(4급) 판정을 받았는데도 치료를 받고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습니다. 옥택연은 지난해 6월 제15회 병역명문가 시상식 때 사회를 보기도 했는데요. 이날 축사를 하러 온 이낙연 국무총리는 옥택연을 향해 “훌륭하다”며 치하했다고 합니다.
대법 “유승준 비자거부 위법”
대법원이 지난 11일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씨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행정절차를 어겨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사진은 차단봉이 내려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019.7.11 연합뉴스
유승준 효과가 실제 있든 없든, 이 사건 판결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대법원이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의 근거가 된 입국 금지 조치가 ‘처분’에 해당되는지만 살핀 것과 달리, 1심 재판부는 입국 금지 조치가 왜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지 않았는지 자세히 기술했습니다. 특히 유씨는 다른 외국 국적 취득자와는 달리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씨가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수령한 상태에서 일본 공연과 미국 가족 방문을 빌미로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낸 후 미국에 들어가 시민권을 취득했고, 탈법적 방법으로 병역 의무를 기피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해 국내에서 영리 활동을 하려고 한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대법원도 이 부분 판단은 생략한 채 입국 금지 조치가 처분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지만, 일부에서는 2002년 2월 유씨가 이 조치 때문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는데 “왜 처분이 아니냐”며 전제부터 틀렸다는 주장까지 내놓았습니다. 재외동포에 대한 포용적 태도를 앞세우기 전에 더 꼼꼼한 법리 적용이 이뤄졌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