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참 이상한 일이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되면서 검경간 갈등은 어느 때보다 심화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 기본권이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경찰은 수사권 조정이 되면 국민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검찰도 경찰도 국민을 앞세우고 있지만, 이 사태를 지켜보는 국민은 헷갈립니다. 검찰과 경찰 모두 믿을 수 있나요.
지난 6일 검찰 내부망에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Q&A 형식으로 올라온 글이 검찰 내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의정부지검의 10년차 검사가 쓴 글이라고 하는데요. 대검찰청은 이 글을 카드 뉴스로 가공해 지난 8일 페이스북 공식 계정에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2020년 2월 어느 날 대박다방에서 당신은 친구 김선달의 ‘보물선 발굴에 투자하라’는 거짓말에 속아 2000만원을 건네줍니다. 그러나 이내 당신은 뉴스에서 ‘보물선 발굴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접했습니다. 분노한 당신은 김선달을 찾아가 내 돈 내놓으라고 항의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김선달의 강력한 러시안훅에 맞아 안와골절상을 당했습니다. 분노한 당신은 김선달을 고소하려고 합니다.”
검찰 내부망에 쓴 검사 글에 경찰 발끈
이렇게 시작되는 이 글은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 후 앞으로 달라질 형사 사건 절차에 대해 비교적 쉽게 질문과 답 형식으로 소개돼 있습니다. 실제 사건 당사자라면 꼭 알아야 될 내용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접한 경찰들은 발끈했습니다. 검사의 답변 속에 ‘정의로운 검사, 부패한 경찰’의 선민의식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사가 수사권 조정이 고소·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못해 큰 문제가 발생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수사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경찰관은 지난 9일 경찰청 내부게시판에 검사가 쓴 Q&A를 경찰 입장에서 재작성한 글을 올렸습니다. 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그런 것일까요.
“당신은 지역 공무원과 유착된 김선달에 대한 수사가 불공정해질 것이 두려워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진행되나요.”
검사가 던진 첫 번째 질문입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가장 큰 변화이기도 합니다. 검사는 이렇게 답합니다.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기 어렵고 경찰에 이첩해야 합니다. 당신같은 서민들의 사기·폭행 피해 사건은 검사에서 수사할 수 없습니다.” 이번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검찰청법 개정안(백혜련 의원 발의)에 따르면 맞는 내용입니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되묻습니다. “현재도 검사는 대형 비리 사건 같이 폼 나는(?) 사건들만 수사하고, 서민 사건들은 다 경찰한테 보내서 처리했잖아요. 왜 이제 와서 서민들 신경쓰는 척이에요.” 경찰 주장도 틀린 주장은 아닌 듯 합니다.
경찰 수사 신속성 vs 검찰 수사 필요성
검사는 이어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경찰은 별다른 조사도 없이 김선달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돈을 받은 증거가 없고, 김선달이 당신을 때렸다는 증거도 없다고 합니다. 그럼 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이에 대한 답변은 “경찰에서 그대로 종결된다.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주어지면 앞으로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고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은 관여할 수 없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고민이 됩니다. 내가 만약 사건 당사자라면 경찰 수사로 신속하게 끝내는 게 좋을까 아니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검찰 수사를 한 번 더 받는 게 좋을까.
판단의 영역이긴 한데, 경찰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만약 범죄 혐의가 명백히 없는 경우에도 검찰청에 또 불려나가서 조사받는 게 더 불편한 게 아닌가요.”
검찰은 경찰에 수사권종결권을 넘겨 주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수사의 개시와 종결은 구분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채이배 의원 발의)에는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되,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60일 동안 검토할 수 있게 장치를 마련해 뒀습니다. “그래도 검찰에 사건 기록을 보내 60일간 검사가 검토한다는데요?”
검사는 이에 대해 “잘못을 밝힐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고 설명합니다. 해마다 불기소 되는 사건이 약 70만건(글에는 80만건)에 달하는데 전국 형사부 검사 700여명이 기소 사건을 챙기고 공소 유지도 하면서 사건번호도 붙지 않는 경찰이 넘긴 사건을 제대로 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경찰에서는 “완성된 사건 기록 검토에 2개월이면 합리적 기간”이라면서 “앞으로 책임감 갖고 더 열심히 검토하면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만은 검찰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60일 동안 불기소 사건을 한 건만 보는 게 아니고 매일 새로운 사건이 쏟아지는데 정성들여 볼 검사가 얼마나 될까요.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오는 게 아닐까요.
불송치→재수사요청 무한반복? “극단적”
“그래도 60일 동안 검토 기간 중에 검사가 기록에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지 않나요.”
검사는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경찰에 재수사요청을 할 수 있지만 효과를 장담 못한다”면서 “경찰에 재수사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실효성 있는 보완, 통제 수단은 전혀 없다”고 답을 달았습니다. “재수사 요청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검찰이 발견하고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느냐”는 후속 질문에도 “검사는 또 다시 문제점을 발견하면 다시 재재수사요청을 할 수 밖에 없다”면서 “재재재수사요청→경찰 종결→재재재재수사요청→경찰 종결이 무한 반복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법안에 따르면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 경찰은 이행하도록 돼 있다.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은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불송치→재재수사요청의 무한반복이라는 예상은 참으로 극단적인 경우일 뿐”이라고 반박하면서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으면 검사는 즉시 시정조치요구를 할 수 있고 사건 송치 요구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의제기 할 수 있지만 국민 부담 커질 듯
검사의 질문 중 이의제기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더라도 당사자가 이의제기하고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면, 이의제기로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충분히 통제하는 것 아닌가요?”
형소법 개정안에는 고소인이 경찰에서 무혐의된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검사에게 지체없이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고소인을 없게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일텐데요. 검사는 “뇌물, 도박, 마약, 환경범죄 등 국민이 피해자들인 사건은 누가 이의제기를 하느냐”며 “통제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한 예로 “내가 뇌물을 받았는데 수사기관이 사건을 은닉했습니다”라고 이의제기를 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그래서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더라도 공정성에 문제가 없도록 경찰에 수사심의위원회를 두고 모든 불송치 사건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검사도 경찰처럼 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사건 당사자라면 새롭게 생긴 이의제기 때문에 불편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하려면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데 사실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경찰 수사 결과에 조목조목 반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번 수사권 조정으로 변호사들이 ‘어부지리’ 효과를 누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모호한 법 규정에 애꿎은 국민만 피해볼 수도
마지막으로 보완수사요구권의 효용성입니다. 형소법 개정안에는 공소 제기 여부, 영장 청구 여부 결정 등에 대해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야 하나요?”라는 질문에 검사는 이렇게 답합니다. “정당한 이유라는 것을 들면 언제든지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할 수 있고, 그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조항은 검찰 측에서 문제 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합리적인 범위의 보완수사요구는 당연히 가능하다. 애초부터 부당한 요구가 문제 아닌가”라고 항변합니다.
경찰은 이어 “전체적으로 검사는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다는 주장을 극단적 사례를 들며 이야기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도 이 글 중 일부가 지나치게 도식화돼 있다는 점은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형사법은 사법 불신에서 출발하고, 수사권 조정 후에 이런 일이 없으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제도적 허점을 지적한 것 뿐이라고 말합니다.
수사권 조정은 검경의 자존심과 직결되고, 조직의 운명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수사권은 국민의 기본권과도 긴밀히 맞닿아 있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나중에 사건 당사자가 됐을 때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법안의 문제점을 찾아내 수정한다면 좋겠지만, 지금 분위기로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때입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차에서 내리는 문무일 검찰총장
문무일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19.5.10 연합뉴스
지난 6일 검찰 내부망에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Q&A 형식으로 올라온 글이 검찰 내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의정부지검의 10년차 검사가 쓴 글이라고 하는데요. 대검찰청은 이 글을 카드 뉴스로 가공해 지난 8일 페이스북 공식 계정에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2020년 2월 어느 날 대박다방에서 당신은 친구 김선달의 ‘보물선 발굴에 투자하라’는 거짓말에 속아 2000만원을 건네줍니다. 그러나 이내 당신은 뉴스에서 ‘보물선 발굴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접했습니다. 분노한 당신은 김선달을 찾아가 내 돈 내놓으라고 항의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김선달의 강력한 러시안훅에 맞아 안와골절상을 당했습니다. 분노한 당신은 김선달을 고소하려고 합니다.”
검찰 내부망에 쓴 검사 글에 경찰 발끈
이렇게 시작되는 이 글은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 후 앞으로 달라질 형사 사건 절차에 대해 비교적 쉽게 질문과 답 형식으로 소개돼 있습니다. 실제 사건 당사자라면 꼭 알아야 될 내용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접한 경찰들은 발끈했습니다. 검사의 답변 속에 ‘정의로운 검사, 부패한 경찰’의 선민의식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사가 수사권 조정이 고소·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못해 큰 문제가 발생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수사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경찰관은 지난 9일 경찰청 내부게시판에 검사가 쓴 Q&A를 경찰 입장에서 재작성한 글을 올렸습니다. 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그런 것일까요.
“당신은 지역 공무원과 유착된 김선달에 대한 수사가 불공정해질 것이 두려워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진행되나요.”
검사가 던진 첫 번째 질문입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가장 큰 변화이기도 합니다. 검사는 이렇게 답합니다.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기 어렵고 경찰에 이첩해야 합니다. 당신같은 서민들의 사기·폭행 피해 사건은 검사에서 수사할 수 없습니다.” 이번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검찰청법 개정안(백혜련 의원 발의)에 따르면 맞는 내용입니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되묻습니다. “현재도 검사는 대형 비리 사건 같이 폼 나는(?) 사건들만 수사하고, 서민 사건들은 다 경찰한테 보내서 처리했잖아요. 왜 이제 와서 서민들 신경쓰는 척이에요.” 경찰 주장도 틀린 주장은 아닌 듯 합니다.
경찰 수사 신속성 vs 검찰 수사 필요성
검사는 이어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경찰은 별다른 조사도 없이 김선달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돈을 받은 증거가 없고, 김선달이 당신을 때렸다는 증거도 없다고 합니다. 그럼 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이에 대한 답변은 “경찰에서 그대로 종결된다.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주어지면 앞으로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고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은 관여할 수 없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고민이 됩니다. 내가 만약 사건 당사자라면 경찰 수사로 신속하게 끝내는 게 좋을까 아니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검찰 수사를 한 번 더 받는 게 좋을까.
판단의 영역이긴 한데, 경찰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만약 범죄 혐의가 명백히 없는 경우에도 검찰청에 또 불려나가서 조사받는 게 더 불편한 게 아닌가요.”
검찰은 경찰에 수사권종결권을 넘겨 주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수사의 개시와 종결은 구분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채이배 의원 발의)에는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되,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60일 동안 검토할 수 있게 장치를 마련해 뒀습니다. “그래도 검찰에 사건 기록을 보내 60일간 검사가 검토한다는데요?”
검사는 이에 대해 “잘못을 밝힐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고 설명합니다. 해마다 불기소 되는 사건이 약 70만건(글에는 80만건)에 달하는데 전국 형사부 검사 700여명이 기소 사건을 챙기고 공소 유지도 하면서 사건번호도 붙지 않는 경찰이 넘긴 사건을 제대로 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경찰에서는 “완성된 사건 기록 검토에 2개월이면 합리적 기간”이라면서 “앞으로 책임감 갖고 더 열심히 검토하면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만은 검찰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60일 동안 불기소 사건을 한 건만 보는 게 아니고 매일 새로운 사건이 쏟아지는데 정성들여 볼 검사가 얼마나 될까요.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오는 게 아닐까요.
대학가 순찰 활동 펼치는 민갑룡 경찰청장
민갑룡 경찰청장이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익대 인근 거리에서 지구대 대원, 자율방범대원들과 함께 순찰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9.5.10 연합뉴스
“그래도 60일 동안 검토 기간 중에 검사가 기록에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지 않나요.”
검사는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경찰에 재수사요청을 할 수 있지만 효과를 장담 못한다”면서 “경찰에 재수사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실효성 있는 보완, 통제 수단은 전혀 없다”고 답을 달았습니다. “재수사 요청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검찰이 발견하고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느냐”는 후속 질문에도 “검사는 또 다시 문제점을 발견하면 다시 재재수사요청을 할 수 밖에 없다”면서 “재재재수사요청→경찰 종결→재재재재수사요청→경찰 종결이 무한 반복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법안에 따르면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 경찰은 이행하도록 돼 있다.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은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불송치→재재수사요청의 무한반복이라는 예상은 참으로 극단적인 경우일 뿐”이라고 반박하면서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으면 검사는 즉시 시정조치요구를 할 수 있고 사건 송치 요구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의제기 할 수 있지만 국민 부담 커질 듯
검사의 질문 중 이의제기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더라도 당사자가 이의제기하고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면, 이의제기로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충분히 통제하는 것 아닌가요?”
형소법 개정안에는 고소인이 경찰에서 무혐의된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검사에게 지체없이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고소인을 없게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일텐데요. 검사는 “뇌물, 도박, 마약, 환경범죄 등 국민이 피해자들인 사건은 누가 이의제기를 하느냐”며 “통제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한 예로 “내가 뇌물을 받았는데 수사기관이 사건을 은닉했습니다”라고 이의제기를 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그래서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더라도 공정성에 문제가 없도록 경찰에 수사심의위원회를 두고 모든 불송치 사건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검사도 경찰처럼 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사건 당사자라면 새롭게 생긴 이의제기 때문에 불편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하려면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데 사실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경찰 수사 결과에 조목조목 반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번 수사권 조정으로 변호사들이 ‘어부지리’ 효과를 누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모호한 법 규정에 애꿎은 국민만 피해볼 수도
마지막으로 보완수사요구권의 효용성입니다. 형소법 개정안에는 공소 제기 여부, 영장 청구 여부 결정 등에 대해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야 하나요?”라는 질문에 검사는 이렇게 답합니다. “정당한 이유라는 것을 들면 언제든지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할 수 있고, 그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조항은 검찰 측에서 문제 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합리적인 범위의 보완수사요구는 당연히 가능하다. 애초부터 부당한 요구가 문제 아닌가”라고 항변합니다.
경찰은 이어 “전체적으로 검사는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다는 주장을 극단적 사례를 들며 이야기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도 이 글 중 일부가 지나치게 도식화돼 있다는 점은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형사법은 사법 불신에서 출발하고, 수사권 조정 후에 이런 일이 없으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제도적 허점을 지적한 것 뿐이라고 말합니다.
수사권 조정은 검경의 자존심과 직결되고, 조직의 운명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수사권은 국민의 기본권과도 긴밀히 맞닿아 있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나중에 사건 당사자가 됐을 때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법안의 문제점을 찾아내 수정한다면 좋겠지만, 지금 분위기로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때입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