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스 한스 이민정책연구원 초대원장의 포부

찰스 한스 이민정책연구원 초대원장의 포부

입력 2010-03-23 00:00
수정 2010-03-23 16: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 이민정책의 골격을 세우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은 찰스 한스(Charles Harns)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 초대원장에게 ‘이민문제’는 자신의 정체성과도 맞닿아 있다.

 네덜란드인 아버지와 이탈리아인 어머니를 둔 그 스스로 미국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이다.‘이민문제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태생적 책임을 지녔다’는 그의 말은 그래서 더욱 진지하게 들린다.

 그는 2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이민정책연구원의 초대원장으로 선택된 것은 개인적으로 큰 기회이자 도전“이라고 운을 뗐다.

 개별국가와 국제기구간 협력으로 설립된 ‘이민정책 전문 싱크탱크’의 수장으로서 권한도 크지만,이민정책이 이제 걸음마 수준인데다 첨예한 논란을 불러오는 한국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얼마나 균형잡힌 성과를 내느냐는 그의 숙제다.

 사실 한국은 동남아시아의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 문제,장기체류 외국인의 급속한 증가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 나라다.

 한스 원장은 우리나라 정부가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민자들의 긍정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담 기관을 설립한 것은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은 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인데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돼 7~8년 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미래에 세계 경제의 주도국으로 올라서려는 한국에 이민문제는 피할 수 없는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인구문제를 오로지 이민정책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것’이며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정책과 함께 출산장려정책과 보육문제 해결,주택정책,여성노동력 활용 정책 등이 함께 가야만 균형잡힌 사회구조를 만들 수 있을뿐더러 인구감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스 원장이 IOM과 인연을 맺은 것은 1994년 그루지아 본부에서 교육담당관을 맡게 되면서부터.이후 로마대표부와 제네바 본부,필리핀 소재 동아시아지역본부 등을 거치며 30년 동안 이민정책수립자로서의 외길 인생을 걸어왔다.

 그의 두 아들은 고국인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으며,부인은 직전 임지인 필리핀의 국제학교에서 교사로 재직중이다.이 학교에는 한국 학생들이 전체의 70~80%를 차지해 그에게 한국문화가 생소하지만은 않다.

 한스 원장은 재임기에 문화 차이나 언어소통 문제에 따른 어려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다양한 시각을 갖춰야 할 이민정책전문가로서 새로운 문화를 즐기고 적응하는 것은 필수“라며 업무 수행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새로운 문화를 즐기려면 가장 좋아하는 것을 선점해야 한다“는 자신만의 문화론을 내세우며 한국에서는 자신이 특히 좋아하는 ‘차(茶)’와 ‘호두과자’를 마음껏 즐기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민과 관련한 여러 이슈 가운데 가장 관심 있는 분야로 ‘기후변화가 이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꼽았다.

 앞으로 지진이나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난민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국가간 인구이동도 잦아져 여러 지구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며,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인류가 직면한 중차대한 과제로 부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민문제라는 광범위하고 복합다층적인 문제를 다루는 그지만 자신이 그리는 미래의 세계는 다소 현실적이다.

 그는 ”국경 없는 세상은 기대하지 않는다.중요한 것은 국가간 사람의 이동이 자유로우면서도 관리가 잘 이뤄지는 것“이라며 ”전 세계 사람들이 이민관리에 대한 정부정책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