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앞으로는 없어도 된다

공인인증서, 앞으로는 없어도 된다

최병규 기자
입력 2018-01-22 15:52
수정 2018-01-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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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가 사라지고 여러가지 본인 인증 수단이 활성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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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의 로그인 홈페이지. 앞으로는 공인인증서 외에도 여러가지 사설인증을 사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캡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의 로그인 홈페이지. 앞으로는 공인인증서 외에도 여러가지 사설인증을 사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캡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공인인증서 제도의 폐지를 확정·발표했다. 획일화된 인증시장을 혁신한다는 게 핵심. 관련법에 명시된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폐지해 사설인증서와 같이 인증수단의 하나로 활용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법과 전자서명법 등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법령 개정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친 10개 법령은 상반기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하반기에는 전자상거래법과 나머지 20개 법령을 제출할 예정이다.

공인인증서의 법적 효력이 사라지더라도 본인 확인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대안으로 전자서명을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3월 중으로 전자서명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세부 방침을 마련한다.

공인인증서는 당초 계약 성사를 확인하는 전자서명 용도로 만들어졌지만, 사설인증서보다 우월한 법적 지위로 인해 공공 및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실행을 위해서는 컴퓨터의 속도를 잡아먹는 ‘액티브X’가 필요해 이용자의 불편함이 컸다.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서 폐지로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이 확산되고, 액티브X 없는 인터넷 이용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등에서 실명확인이 필요한 대목에선 일정한 자율인증(서명) 기준을 만들고자 한다”며 “공인인증서는 법적 효력이 달라지겠지만 불편함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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