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선수 이도형(36)씨가 제기한 현행 자유계약(FA) 선수 문제점에 대해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FA 선수로 선언한 뒤 기한 내에 계약하지 못하면 출전을 막는 프로야구 규약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법원 결정이다. 이에 따라 이씨는 새로운 구단과 계약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 최성준)는 이씨가 한국야구위원회를 상대로 낸 야구규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의 일부를 받아들였다고 10일 밝혔다.
2011-08-11 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