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체스터 난동’ 축구팬 9명 기소

‘맨체스터 난동’ 축구팬 9명 기소

입력 2012-12-11 00:00
업데이트 2012-12-11 09:4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맨체스터 시티의 더비에서 난동을 부린 축구팬들이 무더기로 처벌받는다.

11일 AP통신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맨체스터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불거진 소요에 가담한 관중 9명을 기소했다.

경기장에 난입한 팬과 선수에게 인종차별적 욕설을 쏟아부은 팬 등이 포함됐다.

현지 경찰은 리오 퍼디낸드(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얼굴에 동전을 던진 팬을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퍼디낸드는 후반 추가시간에 결승골이 터지자 관중석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동전에 맞아 피를 흘렸다.

데이비드 번스타인 잉글랜드축구협회 회장은 “경기장 난입, 인종차별, 오물투척 등 악질 행위가 고개를 든다”며 “용납할 수 없는 사안으로 보고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올 시즌 첫 맨체스터 더비는 반전을 거듭하는 짜릿한 승부로 찬사를 받았지만 막판에 불거진 팬들의 난동이 오점을 남겼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