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 ‘고의 패배’ 선수 4명 자격정지 해제

배드민턴 ‘고의 패배’ 선수 4명 자격정지 해제

입력 2013-01-25 00:00
수정 2013-01-2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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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요청 체육회가 받아들여

런던올림픽 배드민턴 ‘고의패배’ 선수들에 대한 징계가 해제됐다. 대한체육회는 24일 제25차 법제상벌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런던올림픽 배드민턴 여자복식에서 ‘져주기’에 연루된 정경은(KGC인삼공사), 김하나(삼성전기), 김민정(전북은행), 하정은에 대해 국가대표 자격정지 1년 징계 해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림픽 이후 대한배드민턴협회는 관련 선수들에게 1년 자격정지·국내대회 6개월 출전정지를, 성한국 감독과 김문수 코치에게 4년간 국가대표 지도자 자격을 정지했다. 이후 선수들의 이의 신청을 받은 체육회는 지난해 9월 제23차 법제상벌위원회에서 선수들의 국내대회 출전정지 징계를 풀었고 이번에는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징계 해제 요청을 심의, 선수들에 대한 징계를 완전히 풀었다.

김민수 선임기자 kimms@seoul.co.kr



2013-01-2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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