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진흥법 하반기 시행
지금까지 프로축구 시·도민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지원받아 왔다. 2014년 5월 개정된 지방재정법이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못박았기 때문이다. 또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시·도민구단 창단에 출자 및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았다.특히 프로 구단들은 5년마다 한 번씩 연고지 지자체가 소유한 경기장 사용권을 갱신받아야 했고 공개입찰을 통해서만 25년까지 사용할 수 있었다. 구단 모기업이 비용을 부담해 경기장을 짓고 장기 사용권을 확보해도 구단에 재임대할 수 없어 옥신각신하기도 했다.
앞으로는 이런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된다. 프로스포츠계의 숙원이었던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6개월 뒤 시행되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법 개정에 따라 프로 구단이 지자체가 소유한 경기장을 수의계약으로 25년 동안 장기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민간기업의 프로 경기장 건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시켜 지자체의 초기 투자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프로 경기장 신축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장기적인 마케팅을 펼칠 수 있게 돼 팬들의 즐길거리가 늘어나고 프로구단의 재정 자립을 꾀하는 효과를 기대했다.
또 지금까지는 경기장 시설의 개·보수는 지자체만이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구단의 예산으로 개·보수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하면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
2016-01-06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