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때린 카누 선수 국가대표 자격 박탈

후배 때린 카누 선수 국가대표 자격 박탈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6-01-19 22:50
수정 2016-01-20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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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인정… 자격정지 6개월 등 중징계

만취 상태에서 후배를 폭행한 카누 국가대표 선수가 자격정지 및 국가대표 자격 박탈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카누연맹은 19일 법제상벌 및 선수 보호위원회를 열고 국가대표 선수 A씨에게 자격정지 6개월 제재를 내리고 자격정지가 끝나는 날부터 3년간 국가대표에 발탁될 수 없도록 했다. 소속팀인 한국체대 카누부 지도자 역시 관리소홀에 대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연맹에 따르면 한국체대 4학년인 A씨는 지난해 9월 학교 기숙사에서 만취한 상태로 같은 대학 1학년 선수를 2시간 넘게 폭행했다. 또 A씨는 피해 학생에게 노래를 시킨 뒤 가사가 틀리면 비비탄을 쏘는 가혹행위도 일삼았다는 것이다.

연맹은 “구타 횟수와 부위 등에 대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엇갈리지만 모두 폭행이 있었음은 인정했다”면서 “당사자 학부모 간 합의가 됐으나 폭력행위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수 인권 보호 차원에서 향후 유사한 폭력 행위를 하는 선수는 가중처벌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체육계에서 폭행사건으로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올해 들어 두 번째다. 최근 2008년 베이징올림픽 역도 금메달리스트인 사재혁이 술집에서 후배를 폭행해 선수 자격정지 10년 중징계를 받았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6-01-2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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