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수, 병역특례 봉사확인서 조작 시인…11월 A매치 제외

장현수, 병역특례 봉사확인서 조작 시인…11월 A매치 제외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0-28 11:26
수정 2018-10-2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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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장현수, 문체부 통해 봉사활동 실적 부풀린 것 시인” 축구협회 “본인 요청에 따라 11월 대표팀에서 제외”

축구 대표팀 수비수 장현수(FC도쿄)가 병역특례 봉사 확인서를 부풀렸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축구협회는 장현수의 요청에 따라 그를 11월 국가대표 명단에 제외하기로 했다.
장현수
장현수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8일 장현수가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봉사활동 조작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문체부가 하 의원실에 보낸 답변에 따르면 장현수의 에이전시는 지난 26일 국민체육진흥공단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연락해 봉사활동 실적을 부풀린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하 의원은 지난 23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특례를 받은 축구선수 J씨가 봉사활동과 관련한 국회 증빙 요구에 허위 조작 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2017년 12월부터 2개월간 모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훈련했다며 196시간의 봉사활동 증빙 서류를 제출했는데 폭설이 내린 날 깨끗한 운동장에서 훈련하는 사진을 제출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당초 해당 선수는 병무청에 자료를 착오로 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하 의원은 이날 장현수의 실명을 적시한 추가 보도자료를 내고 장현수가 의원실의 해명 요구에 결국 조작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병역 특례를 받은 운동선수들은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34개월간 해당 분야의 특기 활동을 하는 대신, 청소년이나 미취학 아동으로 대상으로 544시간 봉사활동을 하고 그 실적을 관계기관에 증빙해야 한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증빙할 경우 경고 처분(1회 경고 처분시 의무복무기간 5일 연장)을 받게 된다.

문체부는 장현수에 대한 확인조사를 거쳐 경고와 5일 복무 연장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대한축구협회 규정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선수는 국가대표 선발을 금지하는 중징계 조항이 있다”며 축구협회에 장 선수의 징계 검토 절차도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날 하 의원 보도자료가 나온지 몇 시간 후 대한축구협회는 “다음달 호주에서 열리는 호주·우즈베키스탄과의 친선전 대표팀 명단에 장현수를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현수가 이달 중순 국내에서 열린 우루과이·파나마 평가전 이후 파울루 벤투 대표팀 감독에게 “규정에 따른 봉사활동을 이수하려면 소집에 응하기 힘든 상황이니 11월 대표팀 명단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장현수는 아울러 협회를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다.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고 있다며 ”11월 A매치 기간과 12월 시즌이 끝난 뒤 휴식 기간에 체육 봉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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