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받는다…연소득 7000만원 이하 대상

내년 7월부터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받는다…연소득 7000만원 이하 대상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24-12-15 10:12
수정 2024-12-1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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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수영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실내 수영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의 30%에 대해 내년 7월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3월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자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를 추진해달라고 한 청년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뤄진 것이다. 이에 맞춰 지난 10일 관련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이미 도서와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에는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체력단련장과 수영장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체력단련장과 수영장은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의 30%를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거주자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다만 일대일 맞춤 운동(PT)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체력단련장과 수영장 1만3000여개 중 제도 참여를 신청한 업체에 해당한다고 문체부는 덧붙였다.

문체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운영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최대한 많은 업체가 문화비 소득공제에 참여해 더욱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업계 대상 설명회와 의견 수렴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체육시설이 포함돼 국민 체육 활동이 늘어나면 국민 건강 증진뿐 아니라 시설, 용품, 의류 등 관련 산업의 성장도 기대된다”라며 “문체부는 내년에도 더욱 많은 국민이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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