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원, 사석 관련 ‘반칙패’ 3개월 만에 폐지

한국기원, 사석 관련 ‘반칙패’ 3개월 만에 폐지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5-02-04 00:22
수정 2025-02-04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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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집 벌점 규정은 추후 재논의키로
17일 농심신라면배 3R전까지 결정

한국기원이 최근 LG배 결승에서 논란이 된 사석 관련 규정을 3개월 만에 개정하기로 했다.

한국기원은 3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사석 보관 규정 위반을 두 차례 위반하면 경고 누적으로 반칙패를 선언하도록 한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석 보관 규정을 한 차례 위반할 경우 지금과 동일하게 경고와 벌점(2집 공제)을 적용할지, 아니면 구두로 주의만 주는 방식으로 바꿀지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국기원은 오는 17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최강전 3라운드 전까지 벌점 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기원이 지난해 11월 신설한 규정에 따르면 ‘따낸 돌을 사석 통에 넣지 않으면 경고와 함께 벌점으로 2집을 공제’하고 ‘경고 2회가 누적되면 반칙패가 선언된다’고 명시돼 있다. 한국기원은 이 규정을 지난달 20~23일 열린 LG배에 앞서 중국기원을 비롯한 대회 참가선수들에게 공지했다. 하지만 결승 제2국에서 커제(중국) 9단이 사석 규정 위반으로 경고를 받은 뒤 동일한 규정 위반을 했다가 반칙패를 당했다. 곧이어 열린 제3국에서도 커제는 동일한 규정 위반으로 경고를 당하자 기권해 버렸다. 한국기원 관계자는 “경기 규정상 심판이 주의를 주더라도 동일한 주의가 2회 누적되면 경고가 되고 2집 공제 벌점이 적용된다”면서 “만약 논란이 된 경고 규정을 개정하더라도 커제 9단처럼 2회 누적됐다면 현행 규정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2025-02-0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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