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경기장서 ‘VIP’만 알코올음료 마실 수 있는 까닭은

파리 경기장서 ‘VIP’만 알코올음료 마실 수 있는 까닭은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4-08-01 15:52
수정 2024-08-0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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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간 700경기 이상 열리지만
에빈법 따라 VIP 티켓 사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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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호주 관객이 지난 31일(한국시간) 경기장이 아닌 바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다. 파리 AP 연합뉴스
한 호주 관객이 지난 31일(한국시간) 경기장이 아닌 바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다. 파리 AP 연합뉴스
2024 파리올림픽 경기장에서는 알코올이 들어간 음료를 살 수 없다. 알코올이 들어간 음료는 VIP 입장권을 구매한 관객에게만 허용된다.

미국 NBC 방송 등은 지난 31일(한국시간) 시원한 맥주 한 잔을 들이켜며 스포츠를 관람하는 문화에서 살아온 미국 관객들이 파리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장에서는 청량음료와 알코올이 빠진 맥주를 판다. 일반 입장권을 산 관객들은 알코올이 들어간 음료는 경기 관전 후 경기장 밖 바에서 마실 수 있다.

이는 1991년 제정된 프랑스의 에빈 법 때문이다. 이 법은 대규모 행사에서 알코올음료와 담배 판매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각 스포츠 단체는 이 법에 따라 1년에 최대 10차례 대회에서만 알코올음료를 팔 수 있다.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 역시 개회식을 빼고 16일간 700경기 이상이 열리는 이번 올림픽을 에빈 법 적용 대상에서 포함했다.

다만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의 VIP에겐 경기장 라운지에서 맥주, 와인 등 알코올음료를 제공한다. 이 역시 프랑스의 법에 기반한 것인데, VIP 라운지와 같은 접대 구역에선 연회나 행사 등에서 볼 수 있는 음식 제공인 케이터링에 기반한 법을 따로 적용한다. 따라서 VIP 라운지 등을 이용할 경우 올림픽 경기를 관람하면서도 알코올음료를 마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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