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금지약물’ 강수일, 15경기 출전정지… “고의는 없어”

[프로축구] ‘금지약물’ 강수일, 15경기 출전정지… “고의는 없어”

입력 2015-06-22 15:26
수정 2015-06-2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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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 제주 유나이티드의 강수일이 15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2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의 도핑테스트 분석결과 스테로이드의 일종인 메틸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된 강수일에게 15경기 출장정지와 함께 제주 유나이티드에 경고의 징계를 내렸다.

약물 파문을 일으킨 강수일(제주 유나이티드)이 22일 오후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린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약물 파문을 일으킨 강수일(제주 유나이티드)이 22일 오후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린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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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돈 상벌위원장은 “의무위원회에서 올라온 청문회 보고서에 입각해 양성 반응 사실이 인정돼 15경기 출전정지와 함께 팀에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15경기는 연맹 주관 경기, 즉 K리그 경기에 해당된다”며 “FA컵 출전 여부 등은 협회에서 별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연맹 상벌위에서 내린 징계 결과를 토대로 협회에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강수일은 오는 24일 FA컵 16강 전에도 나올 수 없는 것을 비롯해 실제 출전 정지 경기는 15경기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조 위원장은 “반도핑 교육시 복용이나 주사 외에 연고를 바르는 것은 빠져 있지만, 도핑테스트는 양성 판정이 나오면 그 결과를 중심으로 징계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수일은 “콧수염이 나지 않아 선물 받은 발모제를 얼굴에 발랐다”고 양성 반응이 나온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조 위원장은 “강 선수 본인이 경기력 향상을 위해 바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 선수는 착잡한 심정으로, 매우 후회스럽다고 얘기를 했다”며 “알고 한 것은 아니지만, 과오를 인정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도핑관련 프로연맹 징계 규정은 1차 위반시 15경기 출장정지, 2차 위반시 1년간 출장정지다. 3차 위반 때는 리그에서 영구 제명된다.

강수일은 올시즌 K리그에서의 활약으로 국가대표로 선발됐지만 도핑 양성반응이 나오면서 경기에 나서지도 못하고 중도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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