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모제 사용으로 도핑에 걸린 강수일(제주)이 대한축구협회 징계위원회로부터 출전정지 6개월 처분을 받으면서 이번 시즌 K리그 무대에 설 수 없게 됐다.
강수일
연합뉴스
대한축구협회는 12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 5월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의 도핑테스트 A샘플 분석에서 금지약물인 메틸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된 강수일에게 출전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로써 강수일은 금지약물 검출이 발표된 지난 6월 11일을 시점으로 오는 12월 11일까지 6개월 동안 그라운드에 나설 수 없게 됐다.
이에 앞서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강수일에게 K리그 15경기 출전 정지처분을 내린 바 있다.
프로연맹 징계에 따라 강수일은 9월 13일 치러지는 K리그 31라운드부터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축구협회가 중징계를 내림에 따라 올해 남은 K리그 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됐다.
축구협회는 “이번 사건은 약물을 복용하거나 주사한 사항이 아니고 발모제를 바르기만 한 것으로서 약물 사용에 대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고 보여진다”며 “도핑방지 규정위반을 빨리 시인한 점 등을 참작해 출전정지 기간을 6개월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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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일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5/08/12/SSI_20150812195725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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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강수일은 금지약물 검출이 발표된 지난 6월 11일을 시점으로 오는 12월 11일까지 6개월 동안 그라운드에 나설 수 없게 됐다.
이에 앞서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강수일에게 K리그 15경기 출전 정지처분을 내린 바 있다.
프로연맹 징계에 따라 강수일은 9월 13일 치러지는 K리그 31라운드부터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축구협회가 중징계를 내림에 따라 올해 남은 K리그 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됐다.
축구협회는 “이번 사건은 약물을 복용하거나 주사한 사항이 아니고 발모제를 바르기만 한 것으로서 약물 사용에 대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고 보여진다”며 “도핑방지 규정위반을 빨리 시인한 점 등을 참작해 출전정지 기간을 6개월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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