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 제동 걸렸다

문체부 ‘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 제동 걸렸다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5-02-11 23:51
수정 2025-02-1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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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회장 선거 출마 걸림돌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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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축구협회장. 뉴스1
정몽규 축구협회장.
뉴스1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에 요구했던 정몽규 회장 중징계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축구협회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정 회장을 중징계할 행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됐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정 회장은 후보 자격을 둘러싼 논란에서 벗어나 회장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됐다. 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허정무 전 대전하나시티즌 이사장과 신문선 명지대 초빙교수는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축구협회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축구협회 정관을 들어 정 회장의 후보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축구협회는 이에 불복해 지난달 21일 문체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축구협회 차기 회장 선거는 당초 지난달 8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선거를 하루 앞두고 허 전 이사장이 낸 선거 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한 차례 연기됐다.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지난달 23일로 선거 일정을 새로 공고했지만 허 전 이사장과 신 초빙교수가 선거운영위의 공정성을 문제삼자 선거운영위원 전원이 사퇴하면서 또다시 연기됐다. 그 뒤 새롭게 구성된 선거운영위원회는 오는 26일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2025-02-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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