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샐러리캡·옛 갈등… 연경씨 돌아올 수 있을까

흥국생명 샐러리캡·옛 갈등… 연경씨 돌아올 수 있을까

최병규 기자
입력 2020-06-02 22:08
수정 2020-06-03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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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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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재영이 리시브하고 이다영(이상 24·흥국생명)이 토스한 공을 레프트 공격수 김연경(32)이 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최근 터키리그 엑자시바와의 2년 계약을 끝내고 국내 ‘U턴’ 의사를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연경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는 2008~09시즌을 마지막으로 해외로 진출했다. 규정상 자유계약선수(FA)로 풀리는 조건인 6시즌 가운데 4시즌만 뛰었다. 그래서 김연경은 돌아오더라도 2013년 임의탈퇴를 공시한 흥국생명의 핑크색 유니폼만 입어야 한다.

칼자루를 쥐고는 있지만 흥국생명은 조심스럽다. 한 구단의 선수 14~18명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총연봉인 ‘샐러리캡’이 가장 큰 문제다. 팀 샐러리캡 23억원 중 이미 이재영·다영 쌍둥이에게 10억원을 소진했기 때문이다. 남은 13억원 중 김연경에게 7억원(선수 한 명이 받는 연봉 상한)을 주면 나머지 6억원으로 살림을 꾸려야 한다. 주전 레프트 김미연(27), 센터 김세영(39)의 연봉도 1억원 안팎이다. 이들의 연봉을 삭감하거나 트레이드하는 등 팀을 흔들어야 할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물론 김연경 입장에서도 7억원이 썩 매력적인 금액은 아니다. 세금을 구단이 대신 내주고도 터키리그 엑자시바시에서 16억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연경으로서는 연봉이 절반 이상 깎이는 셈이기 때문이다.

또 김연경으로서는 자신의 해외 진출을 놓고 마찰을 빚었던 흥국생명과의 ‘관계 개선’을 먼저 매듭지어야 한다. 김연경은 임대 기간도 FA 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로배구연맹(KOVO) 이사회는 “김연경의 경우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결정을 내렸다. 결국 흥국생명은 김연경을 임의탈퇴 처리했다.

최병규 전문기자 cbk91065@seoul.co.kr

2020-06-0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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