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떠보니 하의 벗은 대리기사…“아내 알면 큰일” 합의 시도

눈 떠보니 하의 벗은 대리기사…“아내 알면 큰일” 합의 시도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5-03-19 08:25
수정 2025-03-1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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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화면 캡처
JTBC ‘사건반장’ 화면 캡처


출소 후 대리기사로 일하던 남성이 여성 승객을 상대로 한 범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차량 블랙박스를 끄고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했으며, 피해자가 신고하자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8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 A씨는 지난해 10월 친구와 술자리를 가진 후 대리운전 앱을 통해 기사를 호출했다. 오후 3시 30분쯤 차량에 탑승한 뒤 잠이 들었고, 이후 1시간가량 지나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떴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눈을 뜨자 옷이 벗겨져 있었고, 기사도 하의를 입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A씨가 소리를 지르자 기사는 앞좌석으로 이동한 후 차량 밖으로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주변을 확인했을 때 차량은 본래 목적지가 아닌 외진 공터에 정차해 있었다. 기사와 함께 이동한 뒤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한 정황이 확인됐다.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기사와 주변을 수색한 끝에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기사의 휴대전화에서 특정 영상이 삭제된 흔적이 발견됐으며, A씨 차량의 블랙박스 전원도 차단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추가 수사를 진행했으며, 기사에게 적용할 법적 책임을 검토하고 있다. 조사 결과, 기사는 과거 특정 범죄로 국군교도소에서 복역한 전력이 있었다. 출소 후 두 달 만에 다시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건 이후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고, 정신적 충격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치료를 받았다”고 호소했다.

합의금 제안…“아내가 알면 안 된다”

A씨는 기사 측에서 합의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접적인 사과도 없이 ‘아내가 알면 안 된다’며 합의를 시도했다”며 분노를 표했다.

현재 기사는 특정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피해자는 “조금이라도 강하게 처벌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변에 탄원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사건 발생 후 대리운전 앱 측에도 항의했다. 앱 운영사는 “해당 기사가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도록 조치하겠다”면서도 “기사들의 범죄 이력을 사전에 확인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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