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금.
‘국회의원 연금’ ‘공무원연금 개혁안’
국회의원 연금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이를 추진하고 있는 정치권으로 화살이 겨눠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연금은 기존에는 월 120만원씩 지급됐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19대 국회부터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단 하루만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했어도 65세 이후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헌정회육성법 개정안에 따르면 19대 국회의원은 연금 자체가 없다.
다만 18대 국회의원까지는 연금을 종전처럼 받는다. 이 경우에도 재직기간 1년 미만은 제외된다. 단 하루만 국회의원으로 일해도 퇴임 후 65세 이상이면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의원 연금) 120만 원을 받던 것에서 그나마 나아진 셈이다.
한편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놓고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가 정부안(案)을 조속히 마련한 뒤 당정협의를 개최해 최종안을 이르면 내달 중순쯤 확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