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수 서초구청장 “AI 교육+인성교육 함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소중한 ‘내 방’… 앞으로 자립도 하고 싶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부산 아이들 책임지고 키우는 ‘부산형 늘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국 최초 ‘재난대응 물품 비축소’ 경기 부천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월 소득 309만원 이하 4인 가구도 긴급복지 지원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소득기준 최저 생계비의 150% → 185%이하로 완화… 이르면 7월부터 적용

이르면 7월부터 월 소득이 최대 309만원인 4인 가구도 사건·사고로 생계유지가 곤란할 정도의 위기상황에 빠졌을 때 정부로부터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에서 ‘185% 이하’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생계지원을 받으려면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196만원 이하여야 한다. 월 소득이 196만원보다 많고 245만원 이하이면 의료·주거·교육 지원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월 소득 309만원 이하인 4인가구도 의료·주거·교육 지원은 물론 생계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금융재산 기준은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개정안에는 채권자가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수급 계좌의 예금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해 생계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생계형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빨리 발굴할 수 있도록 위기 사유의 기준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수도·가스 등의 공급이 일정기간 이상 중단되거나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등을 일정기간 이상 내지 못하면 잠재적 생계형 위기 상황으로 판단한다.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견,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의료기관 종사자, 교원, 복지위원, 공무원 등만 발굴·신고 의무를 지었으나 앞으로는 이장, 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농협 조합 및 중앙회 직원, 우체국 직원이 추가된다. 앞서 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이 종료되고서 2년이 지나도 같은 사유로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3-02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