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급 이상 일반직 대상
인사처는 이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인사규정 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 부처별 설명회, 수요 조사 등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2, 3개 부처 5급 이상 직급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한다. 취지를 살리기 위해 대상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전문직 공무원은 9개 계급체계에서 벗어나 2개 계급(수석전문관, 전문관)으로 개편해 역량을 인정받을 경우 해당 분야 과장직에 우선 배치하고 성과를 내면 부처 실·국장에도 오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총정원 규정을 마련한다. ‘전문직무급’도 지급한다. 인사처는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와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처별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문직 공무원의 담당 분야를 엄선하기로 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9-21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