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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순실 특별수사본부, 재판 대응 ‘공소유지팀’ 전환

檢 최순실 특별수사본부, 재판 대응 ‘공소유지팀’ 전환

입력 2016-12-11 10:17
업데이트 2016-12-1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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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방 대비해 최정예 인력 10∼20명 투입해 ‘올인’

‘비선 실세’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 국정 농단 의혹과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곧 특별 공소유지팀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하면서 수사를 사실상 종료할 방침이다.

특별수사본부는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 기소자 사건 외에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나머지 고소·고발, 인지 사건 일체를 조만간 박영수 특검에게 인계하는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특검에 넘어가는 사건에는 ▲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 수수 의혹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최씨 비호·직무유기 의혹 ▲ 최씨 딸 정유라(20)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의혹 ▲ 박 대통령의 주사제 대리처방 의혹과 민간인의 청와대 무단출입 의혹, ‘세월호 7시간 의혹’ 등이 포함된다.

검찰은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차 감독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이 기소된 법원에서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돼 과거 어느 사건보다도 공소유지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수사본부를 해산하지 않고 핵심 인력을 상당수 남겨 공소유지를 전담케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특검 수사 여하에 따라서는 기존 공소사실에 새로 혐의를 추가하거나 기존 적용 법리를 달리 바꾸는 등 공소장 변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이미 특검은 향후 수사에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검찰이 적용한 직권남용 혐의나 강요 등을 달리 적용해 뇌물 혐의 등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특별 공소유지팀’은 특별수사본부 전력의 핵심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 소속 검사들을 주축으로 삼아 10∼20명 규모로 꾸릴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가운데 이 부장검사와 한 부장검사는 지난달 20일 최씨,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을 기소할 때 기소 검사란에 이름을 올려 공소유지 참여가 유력하다.

한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김 전 차관과 조 전 수석을 기소하면서 ‘최순실 의혹’에 관한 사실상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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