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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명만 봐도 30년 노하우 유추…中 등 추격 빌미”

“공정명만 봐도 30년 노하우 유추…中 등 추격 빌미”

장은석 기자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4-17 23:24
업데이트 2018-04-18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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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반도체 작업환경보고서 ‘일부 국가핵심기술’ 판단 의미는

유해 화학물질 자체는 공개 가능
삼성측 페이지별 공개여부 체크
“재료 알려주지만 레시피는 안 돼”
삼성 ‘안도’…행정소송 적극 활용
고용부 “노동자 위한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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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17일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포함된다고 판정함에 따라 보고서 공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알권리 차원에서 보고서 공개에 힘을 실어 준 고용노동부와 달리 산업부는 보고서 공개가 반도체 산업에 미칠 악영향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향후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에서도 치열한 논리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고서의 국가핵심기술 포함 결정과 관련, “공장 작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해 물질은 공개해도 된다는 것이 위원회의 입장”이라면서 “하지만 어느 라인, 어느 공정, 어느 위치에서 작업자에 유해한 물질이 나오는지까지 공개하면 경쟁 업체가 삼성전자의 기술을 다 알아챌 수 있어서 이 부분은 공개할 때 가려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30여년 동안 쌓아 온 노하우가 담긴 보고서 내용 전체를 공개하면 중국 등 경쟁업체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역으로 보면 국가핵심기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백혈병 등 산업재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에게 유해 물질 관련 정보는 제공해야 한다는 뜻이다.

산업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반도체 제조 공정에 쓰이는 화학물질이 어느 회사에서 몇 년에 만든 제품인지 쉽게 알 수 있는 정보가 있고 월간 사용량까지 들어 있어서 노출되면 삼성전자의 제조 비법이 공개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요리로 치면 식재료 자체는 공개할 수 있지만 레시피와 비법까지 공개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 측은 이번 판정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하지만 판단을 요청한 보고서 대부분에 대해 산업부가 국가핵심기술로 인정한 셈이어서 반도체 제조 노하우가 유출될 우려가 줄었다면서 안도하는 분위기다.

특히 삼성은 이번 결과를 향후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에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일부 산업재해 피해자들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법원과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각각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두 기관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이날 중앙행심위는 삼성전자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삼성디스플레이 역시 지난 13일 탕정 공장 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산업부에 판단을 요청했고 이날 서면접수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역시 지난달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중앙행심위는 지난 3일 이를 인용했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앞으로 필요하면 법원에 행정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우선 산업부가 판단 내린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당초 예정돼 있던 정보 공개는 집행정지가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4-1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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