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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복지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평가”…국민연금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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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도 여러 의견 중 하나…최종안은 국회에서 확정”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능후 장관, 류근혁 연금국장과의 일문일답.

Q. 오늘 기습적으로 계획안을 발표한 이유가 있는지.

A. 오늘 발표한 것은 아직 확정된 정부안은 아니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 지난번 자문위원 안이 나왔을 때나 대통령 중간보고 과정에서 여러 언론이 앞다퉈 보도를 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혼란을 겪었다. 이번에는 정부안 내용이 거의 다듬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빠르게 직접 알리려고 했다.

Q. 4가지 안 가운데 2번안이 가장 받아들이기 쉬운 것 같다.

A. 현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안에 상당히 다수 의견이 있었고, 기초연금 올리자는 의견도 있었다. 합리적으로 보험료율 높이자는 생각도 있었다. 그래서 다양한 안을 동시 제시해 본인들이 선호하거나 좋아하는 안이 다른 안과 비교해 어떤 위상 가지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했다.

Q. 4가지 안 별로 기금 고갈 시점을 추산해 놓은 것이 있나.

A. 현행유지 1,2안은 기금소진시점이 2057년이다. 3안은 2063년, 4안은 2062년이다.

Q. 원래 대통령 중간보고 안에는 현행유지안이 없었다. 이번에 담기게 된 이유가 있나.

A. 놀랍게도 설문조사를 해보니 현행 유지 방안에 대해 많은 의견(절반 가량) 있었다. 그래서 담았다.

Q. 지난번 안은 대통령 보고에서 무산 됐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에게 보고 됐는지. 여당 쪽 반응은 어땠나.

A. 대통령께 보고했고 좋은 말씀 해주셨다. 국회도 “이정도 안이면 앞으로 국민들 여론 수렴에 용이하겠다”는 긍정적 반응이었다.

Q. 사실상 제도 개편을 미룬 것 아닌가. 4가지 방안 가운데 최종안은 언제 어떻게 정할 것인가.

A. 아시다시피 국민연금 제도는 입법 사안이다. 저희가 안을 가지고 있다 해도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법을 바꿔야만 제도 개선이 완비된다. 저희들이 복수안을 낸 것은 보다 쉽게 여론수렴을 하고 의회 논의도 진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각각의 안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는 볼 수 있다. 앞으로는 국회서 판단할 일이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함께 논의를 끌어가지 않겠나 예측해 본다.

Q. (기금고갈 시) 적자보전은 어떻게 할 것인가.

A. 정부가 지급보장하면 적자는 당연히 보전된다. 방안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 만큼 포괄적이면서도 국가 지급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전적으로 의회가 판단할 사항이다.

Q. 대통령 보고 때와 달라진 것은 무엇인지.

A.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보험료율 인상이 단계적으로 반영됐다고 보면 된다.

Q. 국민의견을 어떻게 수렴해서 결정할 것인지.

A. 경사노위에서 연금특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곳에서 국민 대상 공청회를 열 것으로 본다. 예상컨데 내년 8월이 되면 뭔가 안이 나올 것 같다. 국회 특위는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긴 한데, 경사노위 논의 내용을 많이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Q. 연금분할 최저혼인기간 단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A. 5년에서 1년으로 낮추는 것은 1년만 살아도 전체 연금을 반으로 나눈다는 뜻은 아니다. 혼인기간에 따라 비례해 나눈다는 것이다. 제도의 취지는 부부가 혼인하면 지금은 통상적으로 말하면 남자가 수급권을 갖고 있다가 이혼하면 나눠주게 되는데, 기간이 너무 길어 문제가 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Q. 2057년에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못 받게 되나.

A. 기금이 없어지면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는 사실이 아니다. 많은 선진국이 오래전부터 기금이 거의 없이 연금제도를 운영하지만 국민에게 문제없이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만든 사회보험제도로, 기금이 소진될 경우 제도 운영상의 변화가 발생할 뿐 국가가 반드시 지급하게 된다.

Q. 당장 부과방식으로 전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A. 국민연금이 기금을 적립하는 이유는 미래 세대에 과다한 부담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서다. 기금소진 뒤 바로 부과방식으로 운영하면 후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또 부과방식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취약하므로 우리나라와 같이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

Q. 앞서 정부가 ‘자문안은 확정안이 아니다’라고 입장문을 내면서 국민 반발을 의식해 발을 뺀다는 의견도 있다.

A. 자문안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문안 내에서 모든 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알린 것이다. 자문안은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갖고 논의한 것으로, 전체 논의 과정의 첫 단계라고 보면 된다. 모든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의미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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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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