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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이상 흡연 여성 경구피임약 투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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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 높아”

35세 이상 흡연 여성들이 머시론과 마이보라, 에이리스 등 경구피임약을 복용할 땐 그동안 흡연을 삼가 달라고 ‘권고’했지만 앞으로는 ‘투여 금지’로 바뀐다.

2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데소게스트렐·에티닐에스트라디올’ 복합제 경구피임약의 허가사항 변경안을 알리고 업계의 의견을 받고 있다. 의견 조회는 다음달 11일까지다.

식약처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에서 35세 이상 흡연 여성에게 복합 경구피임약의 투여를 금지한 안전성 정보를 검토한 결과 국내에서도 해당 의약품의 허가사항 변경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흡연은 경구피임약으로 인한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을 높이는데, 35세 이상 여성에게는 이런 위험이 현저하게 커져 아예 투여 금지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허가사항 변경 대상 의약품은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 경구피임약 시장 1∼3위 제품인 머시론, 마이보라, 에이리스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피임약 야즈, 야스민 등 총 11개 업체 18개 품목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3-2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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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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