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이 부실대출이나 특혜성 대출을 할 경우 대주주 개인에게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른바 ‘8·8클럽’을 폐지하는 대신 대출한도를 현실화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만연한 편법 대출을 차단할 대책도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이같은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저축은행법 및 감독규정 개정방침 안에 담을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당국은 우선 저축은행에서 대주주와 관련된 위법 사실이 발견될 경우 저축은행뿐 아니라 대주주도 과징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은 개별 대출자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한 저축은행에 초과금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물리고 있는데, 이 조항을 저축은행 대주주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저축은행이 자사 대주주에게 대출하면, 전체 대출금액의 20%를 물게 돼 있는 과징금도 대주주에게 부과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징역이나 벌금과 별도로 막대한 금액을 대주주가 사재에서 털어 내도록 해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당국은 우선 저축은행에서 대주주와 관련된 위법 사실이 발견될 경우 저축은행뿐 아니라 대주주도 과징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은 개별 대출자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한 저축은행에 초과금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물리고 있는데, 이 조항을 저축은행 대주주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저축은행이 자사 대주주에게 대출하면, 전체 대출금액의 20%를 물게 돼 있는 과징금도 대주주에게 부과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징역이나 벌금과 별도로 막대한 금액을 대주주가 사재에서 털어 내도록 해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1-03-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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