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관예우 근절법

[기고] 전관예우 근절법

입력 2025-08-01 00:54
수정 2025-08-01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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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변호사’, ‘검사 출신 변호사’. 서초역과 교대역 일대를 걷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마주치는 문구다.

우리나라에서 전관예우의 폐해는 오랜 기간 꾸준히 지적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력 정치인이 연루되거나 대형 사건이 있을 때면 어김없이 전직 판사와 전직 검사 출신 변호사가 등장한다. 수임료는 일반 변호사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다.

문제는 일부 국민들이 이 같은 현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소송이 발생하면 먼저 담당 판사나 검사와 인연이 있는 변호사를 수소문한다. 그런 변호사를 찾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도 지불한다. 변호사 선택의 기준이 전문성이나 실력이 아닌 ‘연줄’로 왜곡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몽골과 미국 버지니아주의 법조 단체들과 교류할 기회가 있어 그들의 ‘전관’ 상황은 어떤지 들었다. 몽골은 인구 350만명에 판사가 500명 정도 있는데, 퇴직 후 2년간 변호사 개업이 제한돼 있지만 그 이후에도 판사 출신이 개업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한다. 한국 상황을 설명하니 몽골 판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미국 버지니아주도 마찬가지다. 미국 역시 법관으로 임용된 사람은 퇴직 때까지 법관으로 일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퇴직 이후에도 로펌에서 후배들에게 컨설팅하는 일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직접 사건 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만약 직접 사건 처리를 하게 되면 변호사회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징계하는데, 심한 경우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는 고강도 제재를 가한다.

이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정반대에 가깝다. 전직 판검사 경력이 사건 수임의 ‘셀링 포인트’가 되고, 이를 통해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진다.

국민들 역시 이러한 광고와 인식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경우 사건에서 패소하면 그 책임을 ‘전관이 없어서’로 돌리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사법 신뢰의 훼손으로 이어진다.

최근 발의된 변호사법 일부개정안, 이른바 ‘전관예우 근절법’은 이러한 점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이 법안은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등 법조계 최고위직의 퇴임 후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는 것이다. 최근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에 대해 국민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에서 이를 회복하는 방안으로 제안된 것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우려한다. 필자 역시 전관의 변호사 개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개인의 윤리 의식에만 기대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공정한 법 집행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하다.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한다. 이와 함께 퇴직 판사나 검사들이 경제적 이유로 개업하지 않도록 적절한 처우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 ‘평생 법관제’, ‘평생 검사제’와 같은 제도적 틀도 함께 마련해 공직에서의 명예로운 마무리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전관의 개업을 제한하는 입법 조치의 위헌성 논란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전관예우라는 말은 이제 사라질 때가 됐다.

진시호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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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시호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진시호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2025-08-01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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