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후순위채 직접판매 금지

저축은행 후순위채 직접판매 금지

입력 2011-06-02 00:00
수정 2011-06-02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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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일반인 대상 사모발행 못하게 제도 개선

저축은행이 후순위채를 발행해 예금창구에서 직접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일반인 대상 후순위채 사모발행도 금지된다. 후순위채는 은행이 파산할 경우 5000만원 한도의 예금을 돌려주는 등 빚을 다 갚고 난 뒤에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일반 채권보다 금리가 높아 은행이 망하지 않는다면 고금리 수익을 낼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일부 저축은행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완전판매 논란을 불러일으킨 후순위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42개 저축은행이 1조 5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했지만 이번에 바뀐 기준을 적용할 경우 후순위채를 발행할 수 있는 저축은행은 사실상 10개 안팎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저축은행이 공모를 통해 후순위채를 발행할 경우 증권사 창구를 통한 판매만 허용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이 후순위채를 직접 판매하는 과정에서 예금자들에게 충분한 위험고지를 하지 않을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관계자는 “증권사가 후순위채를 판매하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더욱 강한 투자자 보호의무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모를 통해 후순위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기존대로 저축은행 창구를 통해 판매할 수 있으나 경영지표 핵심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서명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일부 저축은행들이 공모 발행에 따른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모를 통해 후순위채를 발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49명 이내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 발행은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등 전문투자자나 대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는 것이다.

후순위채 공모 발행 자격 제한도 강화된다. 현재 BIS 기본자본비율 6%와 BIS 자기자본비율 8% 이상이면 공모 발행이 가능하지만, 앞으론 BIS 기본자본비율도 8%를 넘어야 한다. 투자자들이 쉽게 투자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후순위채에 대한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도 의무화된다. 또 후순위채 광고는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과 함께 저축은행중앙회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고, 그 내용에 예금자보호 여부와 이자율·이자지급 방법 등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1-06-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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