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농협에 ‘기관경고’

금감원, 농협에 ‘기관경고’

입력 2011-09-10 00:00
수정 2011-09-10 01: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월 전산망마비 중징계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발생한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농협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사전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6개월간 자본시장법상 신규업무가 제약되고 3년간 다른 금융사에 대한 지분투자가 금지된다.

금감원은 또 농협 IT부문 본부장 등 20여명의 임직원에게도 정직을 포함한 중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과 김태영 농협 신용대표이사는 징계대상에서 빠져 일각에서는 ‘알맹이’ 없는 징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농협에 사전 통보한 기관경고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중징계 조치”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9-10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