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예금 확충안 ‘반쪽 대책’

외화예금 확충안 ‘반쪽 대책’

입력 2012-07-04 00:00
수정 2012-07-0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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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계좌 개설 절차 복잡

정부가 최근 외환 방어막을 강화하겠다며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확충안을 발표했지만 은행들은 절름발이 대책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정책 효과가 있으려면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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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화예금 확충안의 핵심은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가 국내은행에 외화를 맡기면 이자소득세(15.4%)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국내에는 수출입 관련 기업이나 기관을 빼면 달러 등 외화를 많이 가진 경제주체가 드물다. 이들이 외화예금에 가입하더라도 환율 변동성에 따라 손실을 볼 수 있고, 또 원화예금의 금리가 연 2% 포인트가량 높기 때문에 외화예금에 대한 관심이 적다.

반면 달러 등 외화를 이용해 경제활동을 하는 재외동포 사업가나 개인 중에는 거액의 외화를 보유한 사람들이 있다. 이들의 자산을 국내로 유치하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나더라도 외화채권이나 차입금처럼 곧바로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고 든든한 외환 버팀목이 될 수 있다. 예금자로서도 환차손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제로금리에 가까운 일본, 미국 등 현지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뉴욕지점의 예금금리는 만기 1년 기준으로 연 1%가 안 되지만 국내 은행의 외화예금 금리는 연 2% 정도이며 이자소득세까지 면제되므로 유리하다.

언뜻 보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윈·윈 정책’ 같지만 재외동포의 예금 유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은행들의 설명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비거주자가 국내은행에 계좌를 만들려면 본인이 직접 한국에 와서 지점을 방문하거나 현지 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면서 “국내은행의 해외 지점에서 이자소득세를 면제받는 통장 개설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거주자의 인터넷뱅킹 가입도 지점을 방문해 보안카드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은행들은 정부가 확충안을 내놓은 이상 노력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한다며 울상이다. 한정된 거주자들의 외화자산을 두고 금리경쟁을 벌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이날 ‘환율케어 외화적립예금’을 출시했다. 기본금리 연 1.7%에 예치기간에 따라 최고 0.7%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얹어준다. 국민은행 등 다른 은행들도 외화예금 유치 강화 마케팅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재외동포의 예금 유치를 위해 가입절차를 쉽게 하는 것은 현지 금융감독당국의 관할 사안이어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면서 “은행의 사정을 고려해 재외동포의 고국 방문시 계좌만들기 캠페인 등을 벌여 외화예금을 확충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2-07-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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