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고교 출자 법정비화 조짐

하나고교 출자 법정비화 조짐

입력 2012-11-01 00:00
수정 2012-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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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측 “자발적… 외환銀 노조 고소” 외환 노조측 “이길 자신 커… 맞대응”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자율형 사립고인 하나고를 ‘귀족학교’로 비판한 광고를 게재한 것과 관련, 하나고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노조도 맞고소로 대응할 계획이다. 갈등은 외환은행이 지난 16일 하나고에 250억원을 출연하고 7억 5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시작됐다.

하나고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은 3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환은행의 하나고 출연을 강제한 적 없다.”며 자발적 기부라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2월 외환은행을 하나금융 자회사로 편입한 뒤 외환은행 임직원 자녀도 (하나고) 입학 대상자에 포함시키면서 (외환은행이) 기부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외환은행이 250억원을 출연하면 하나고가 그에 상응하는 예금을 (외환은행에) 하기 때문에 외환은행의 실제 지원금은 8억~9억원의 이자”라면서 “외환은행의 캐시 플로(현금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배석한 윤교중 하나고 이사는 “광고를 통해 허위 주장을 편 외환은행 노조에 대해 명예훼손 혹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보헌 외환은행 노조 전문위원은 “우리도 맞대응할 것”이라며 “(소송에서) 이길 자신이 있다.”고 맞섰다. 김 위원은 “외환은행 이사회 전날까지 하나고 출연 관련 안건이 있는지조차 공개하지 않은 것 자체가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면서 하나금융의 압력에 떠밀려 출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하나금융의 외압을 조사해 달라며 금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다. 앞서 금융감독원도 외환은행의 하나고 출연이 순수한 사회 공헌으로 보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외환은행 노조는 이날 등록금이 연간 1200만원인 귀족학교 하나고에 외환은행 자산을 출연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실었다. 김진성 하나고 교장은 “등록금에는 기숙사비와 방과후 수업비, 특별활동비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2012-11-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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