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개인정보 전화로 변경

저축銀 개인정보 전화로 변경

입력 2013-03-04 00:00
수정 2013-03-04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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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전화나 팩스 등으로도 저축은행에 입력돼 있는 주소나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신고 누락으로 발생한 손해는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3일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저축은행 금융거래약관 중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 9개를 이렇게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저축은행이 대출거래 때 고객에게 주요 내용을 사전 안내하지 않아도 되지만 앞으로는 상품 설명서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알려야 한다. 저축은행이 예금거래 사항을 믿을 만한 제3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본 규정은 삭제하거나 명확한 기준을 만들도록 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3-03-0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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