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치료비 중증질환자 70%, 4대중증질환 혜택 소외”

“고액치료비 중증질환자 70%, 4대중증질환 혜택 소외”

입력 2013-10-17 00:00
수정 2013-10-1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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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최동익 의원

치료비 부담이 무거운 중증질환자 70%는 박근혜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대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은 28만5천867명 가운데 4대 중증질환에 해당하는 경우는 8만8천496명으로 31%에 불과하다고 17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를 제외한 연간 진료비 본인부담액이 환자 형편에 따라 200만∼400만원이 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반면 4대 중증질환이 아닌 환자는 19만7천371명으로 69%에 이른다.

이들 ‘비(非) 4대 중증질환자’의 작년 1인당 총진료비는 평균 1천972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외에도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진료비까지 수백만∼수천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같은 당 최동익 의원에게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1년 기준으로 환자당 평균진료비(건강보험급여+법정본인부담금)가 1천만원 이상 쓰인 질환 785개 중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는 질환은 33%인 262개뿐이었다.

환자당 연간 평균진료비 상위 10개 질환 중 4개 질환도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는 않는 질환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시행돼도 진료비 지출이 많은 환자 약 21만명은 보장성 강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이 의원은 “4대 중증질환이 아닌 중증질환의 위중도나 경제적 부담이 4대 중증질환보다 낮다고 볼 수 없다”며 “환자 30%에 건보 재정 9조원을 쏟아 붓는 정책은 공정하지 못하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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